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병역법위반에 관련하여 우울증 증세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1년생으로 초등학생 시절인 2002.경 부모가 이혼한 이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데다가, 2005.경에는 어머니인 공소외 1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겹쳐 2007.경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외삼촌, 이모들과 이종사촌 중 일부가 간질을 앓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외가에 정신병 가족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2007. 8.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3) 피고인은 징병검사 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도 우울증으로 경계판정을 받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정신질환 기록이 남을 경우 추후 학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대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2011. 9. 9.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여자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3. 2.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9일간 복무를 이탈한 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834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7.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4일 만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과 다음날의 2일간, 같은 해 8. 1.과 다음날의 2일간,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같은 달 14.의 1일간 합계 13일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우울하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겁이 나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 지각을 자주 하다 결국 복무 이탈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새로 바뀐 복무지도관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며, 복무 이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만 지냈다.

 

 

 

 

7) 피고인은 2013. 9. 19.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관에게 구조된 사실이 있고, 치료감호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서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심한 우울감, 불안, 불안정한 정서, 자살사고, 비관적 사고,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정신운동성 저하,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는 우울장애 환자로 사료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됨. 이 사건 범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현재 상태로서는 군복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후 군복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8) 2008년부터 피고인을 상담·치료하여 온 의사 공소외 2는 2013. 9. 및 같은 해 11.경 작성한 소견서와 진단서에서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과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 등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외가 가족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족력이 피고인의 우울증 발병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병검사 시에도 우울증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지 불과 1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그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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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단순폭행죄가 되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설명한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폭행치상죄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구 OO2동 436에 있는 “클나무”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2013. 8. 27. 14: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83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가 갯벌 체험을 하던 중 피해자 최OO(여, 3세)가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갯벌 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갯벌 웅덩이에 고여 있는 갯벌 물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인 플라스틱 양동이에 퍼 담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지금까지 위의 사례를 통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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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소위 특가법상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54 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운전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특가법상 도주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부서진 곳에 대한 변상 관련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54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3.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라고 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54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례1.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1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6.12. 선고 85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피해자 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 폭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2.

 

【판시사항】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252 판결(1996, 1481)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4. 4. 선고 9619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려 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 길 옆으로 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사고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 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3.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에서 정한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1738 판결(2007, 1784)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986 판결(2003, 28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5748 판결(2003, 111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26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4459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82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에서 정한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445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79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26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44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17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에 관한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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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

 

형법에 따른 수뢰, 사전수뢰, 3자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그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통해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이 농지개량조합의 전무로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319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간부직원은 아니지만 그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1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형법 제33조 본문, 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분범과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1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장에 위 제4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제4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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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 형사책임 소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5조 제5호는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처벌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사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1과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피고인 2는 공모하였는데요.

 

 

                           

 

 

2009. 12. 16.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를 선정

2009. 1. 28. 조합원 공소외 1이 조합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

2011. 1. 18. 조합원 공소외 2, 3 △△건축사무소 선정에 따른 선정일자와 선정방법에 관한 자료, 감리비 지급내역, 철거비 지급내역, 석면관련 지급내역을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 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 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공소외 1, 4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78 사건으로피고가 2006. 10. 24.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 6. 25.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1. 2. 17. 서울고등법원 201023011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3. 5. 24. 대법원 2011765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총무이사로 선임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 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 81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위 각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어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합의 임원을 그 주체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다수의견]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조 제1, 13, 20조 제1항 제5, 21조 제1, 85조 제5, 86조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주체로 규정된조합의 임원또는조합임원이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 구 도시정비법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조합의 임원또는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와 무관하게 설립인가시점부터 조합이 공법상 지위를 상실하는 무효확인판결 확정시까지 법적금지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 81조 제1, 84, 85조 제5, 86조 제6호를 살펴보면, 조합원 등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의 시점부터 조합이 공법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목적달성으로 그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에 대한 법적 명령이나 금지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 규정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의하여 법적 실체를 갖게 된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조합임원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위 각 행위 시점에서 그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조합임원이었고 자신이 조합임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조합임원에게 주어진 법적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이상 그 행위 당시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범죄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른 시점 이후에 생겨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또는 취소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를 그에 관한 재판의 시점에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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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한 경우,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1992, 16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3437 판결(1993, 206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2204 판결(1994, 316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1680 판결(1996, 300)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12. 29. 선고 9512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 1994. 10. 21. 선고 942204 판결, 1995. 11. 24. 선고 95168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한 것이 위 [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1992, 163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1680 판결(1996, 30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252 판결(1996, 148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1415 판결(1996, 292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2407 판결(1997, 27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2843 판결(1997, 694)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1997 판결(1996, 3647)

대법원 1997. 5. 9. 선고 97713 판결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19. 선고 961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1996. 3. 20. 20:45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는데, 마침 뒤따라오던 번호 미상의 봉고승합차가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공소외 지만국과 함께 피해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도 차를 멈추지 않자, 사고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지만국과 함께 약 200m 정도 떨어진 파출소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에 가는 도중에 경찰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파출소까지 가서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지만국은 파출소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순찰자가 출동하였으니 사고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에 돌아왔는데, 그 때는 이미 피해자가 경찰순찰차에 의하여 후송된 직후였고 피고인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피해자가 경찰순찰차에 실려 떠나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 사고현장에는 경찰공무원 1명이 남아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경찰관공무원에게 자기 차량의 후사등이 떨어진 것은 피해자와 충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낸 봉고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기가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자기와 파출소에 같이 갔던 지만국에게도 자기가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왔던 사실, 이에 현장조사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단순한 목격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한 사실, 그 날 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집으로 전화하여 현장에 떨어진 후사경에 관하여 묻자 봉고차와의 충돌로 떨어진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다가, 경찰공무원의 계속된 출석요구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사고야기자의 확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양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차량)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 1996. 4. 9. 선고 96252 판결, 1996. 12. 6. 선고 9624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고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 하나가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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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3. 7.24. 선고 2013노1209 판결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RT)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며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된다.

 

즉 리트윗하는 행위는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은 리트윗을 했을 뿐 글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양형의 판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하여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합니다.

 

다만 후보자비방의 범행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 위반 범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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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유죄인정된다고 한 제1심 판결입니다.

 

과학수사에 의한 간접증거로 살인행위라는 주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혈흔지문의 확보와 지문감정 과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시킬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때, 과학수사 결과는 간접증거로서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어떠한 경로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피고인의 유죄인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판결문을 통해 어떠한 판단을 통하여 유죄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그 판단의 논리적 귀결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넘어 선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판결의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강력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경 직원으로 근무하던 ○○유통에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4,074,400원을 가지고 잠적하여 2000. 6. 22.부터 업무상횡령으로 부산 금정경찰서에 지명수배되어 있었고, 2000. 10. 18.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 보석매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사실로 2000. 10. 21.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될 때까지 목욕탕, 찜질방, 만화방 등을 전전하면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0. 7. 27.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컴퓨터 게임랜드’ 게임장 안에 들어갔다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이 가방을 가지고 게임장과 연결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 소변기 부근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화장실 대변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 묻은 손으로 대변실 문을 잡고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이 대변실 문 밖으로 나와 있어 대변실 문을 닫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 1켤레를 모두 벗겨 대변실 안으로 던져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고 대변실 문턱에 고정시키고, 피해자의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발이 대변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재차 대변실 문을 잡고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그곳 화장실의 수돗물과 대걸레로 화장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피를 닦고, 수돗물로 피고인의 손과 옷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낸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가량,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와 게임장 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강취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전신 다발성 관통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9, 10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5,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그 회신에 첨부된 감정서(공소외 2), 감정서(국과수), 지문 재감정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피고인의 판결문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일 ‘□□□ 컴퓨터 게임랜드’ 게임장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상태

2000. 7. 2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 컴퓨터 게임랜드’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위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소변기와 개수대 등이 있고(이하 이 공간을 ‘소변실’이라 한다) 소변실 정면에는 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대변실(이하 ‘대변실’이라 한다) 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는 대변실 안에서 좌측을 바라보고 측면으로 쓰러져 있었고, 대변실 문이 닫혀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머리가 출입문 반대방향, 발은 출입문 방향으로 맨발인 상태로 양발과 무릎이 약 90° 각도로 굽혀져 포개져 있었고, 피해자의 신발 두 짝 모두 발에서 벗겨져 대변실 안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25경 공소외 7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신 다발성 관통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소변실의 개수대 아래쪽 벽면과 화장실 바닥, 개수대 내 물통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대변실 바닥과 아래쪽 벽면에도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소변실에 놓여 있던 대걸레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곳 바닥은 위 대걸레로 물청소를 한 흔적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견 당시 모습, 화장실의 혈흔 및 소변실 바닥 및 대걸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소변실에서 범인에 의해 칼에 찔렸고, 그 과정에서 비산된 피해자의 피가 그곳 바닥 및 벽면에 묻은 것으로 보이며, 범인에 의해 살해된 후 피해자의 사체가 대변실로 옮겨졌거나, 최소한 소변실에서 칼에 찔린 후 대변실 내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발견을 늦추기 위하여, ① 피해자의 사체를 대변실로 옮겨놓은 후 피해자의 발이 대변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발을 약 90° 각도로 굽혀 포개놓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대변실 안에 넣었으며(사망한 피해자를 대변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져 이를 대변실 안으로 던져 넣었을 수도 있다), ② 소변실에 비산된 혈흔 및 소변실 바닥의 피를 지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대걸레로 소변실 바닥을 물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 동기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될 당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가량,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가 없어졌다.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의 시누이 공소외 5가 피해자는 평소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산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로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범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은 게임장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게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위와 같이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볼 것이다.

 

다. 범행현장에 유류된 피고인의 혈흔지문

(1) 혈흔지문의 검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의 대변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혈흔지문이 검출되었다.

① 위와 같이 검출된 지문이 일반지문이 아닌 혈흔지문이라는 점에서 그 지문이 범인의 지문일 것으로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지문 위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생긴 것이 아니라 범인이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만졌을 때 생기는 지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은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변실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대변실 문을 여닫다가 문손잡이 및 그 주변에 혈흔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② 위 혈흔지문은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미처 응고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기온(27°) 및 습도(85%)와 유사한 상태에서 혈흔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혈흔지문이 묻은 후 응고될 때까지 약 8분이 소요되었는바, 발생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오차범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2배가 넘는 시간인 20분 이내에 모두 응고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경찰이 출동한 15:30경으로부터 최대 20분 전인 15:10경 사이에 대변실 문에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행 발생 시각(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과 경찰이 피해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한 시각(15:30경) 사이의 간격(약 5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 묻은 손으로 대변실 문 주변을 만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신고자인 공소외 7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공소외 7이 사망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공소외 7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범인이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남긴 범인의 지문이라 할 것이다.

 

 

 

 

 

(2) 지문감정 결과

위와 같이 대변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좌수시지 및 우수중지와 일치하였다.

지문이란, 지두(지두) 장측부(장측부)에 존재하는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르다(만인불동).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자지문(DNA)은 같으나, 손가락 지문은 다르다.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외상 등에 의하여 진피층까지의 피부조직 파괴가 없는 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종생부변). 또한 한 사람의 지문이라 하더라도 각 손가락마다 모두 그 지문이 다르다.

 

위 혈흔지문에 대하여 2012년경 재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우수중지 지문과 혈흔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23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좌수시지 지문과 혈흔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18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다.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우수중지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우수중지 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57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좌수시지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좌수시지 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73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다.

비록 위 혈흔지문들이 모두 온전한 지문은 아니나(속칭 ‘쪽지문’), 남아있는 지문융선의 특징점을 비교한 결과 지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12개 이상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부분은 없었다.

 

(3) 감정결과의 신빙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00년 당시의 지문검색 기술로는 위 혈흔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검색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지문검색시스템이 보완되고, 장비의 성능 또한 향상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운영하는 개선된 시스템에 의한 재검색으로 위 혈흔지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문이 검색되어 혈흔지문들과 피고인의 지문을 대조감정하기에 이른 점, 통상 특징점이 최소 12개 이상일 경우 동일지문인 것으로 판단하는 점, 2000년경 채취된 지문을 2012년 재감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문의 영상을 보관하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변형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혈흔지문들은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 지문과 각각 18개와 23개의 일치점이 있어 동일지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혈흔지문들이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즉,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의 혈흔지문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지문 대조감정결과에 별다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람은 각 손가락마다 모두 지문이 다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감정서에 “이 사건 범행현장 화장실 문에 남은 혈흔은 오른손으로 문을 잡았을 때 손가락 끝마디가 문에 접촉하는 부위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오른손을 사용하여 문을 잡았을 때 발생한 형태전이혈흔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측면 흔적은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접촉한 부분이며 손잡이 윗부분의 세로로 배열된 타원형 세 흔적은 위쪽에서부터 검지, 중지, 약지가 접촉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국과수 감정서상의 엄지손가락 끝마디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피고인의 우중지가 일치할 수 없고,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가 접촉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피고인의 좌시지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지문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과수의 감정서는 혈흔의 형태를 보아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약지가 접촉한 흔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위 지문들이 모두 오른손의 각 손가락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범인은 피해자를 은폐하기 위해 대변실로 밀어넣고 그 문을 닫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양손으로 문을 눌러 닫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혈흔이 찍힌 형상과 모양과는 달리 다른 손가락이 닿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경찰청에서 미제사건 유류지문을 재검색하는 방법은 추출된 지문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지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위 혈흔지문 중 두 개가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혈흔지문의 지문융선 간 폭이 피고인의 지문(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과 달라 서로 다른 지문이라 주장하나, 손가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 지문융선 간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지문 간 특징점을 비교하는 경우 지문의 중심점으로부터 갈라지는 융선의 수로 비교하고, 위와 같이 지문이 찍히는 상황에 따라 같은 지문이라도 지문융선 간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융선 간 폭을 기준으로 비교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혈흔지문의 응고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현장인 ‘□□□ 컴퓨터 게임랜드’ 게임장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한 경찰관들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2000. 7. 27. 15:30경) 대변실 문에 묻은 혈흔지문은 미처 응고되기 전의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기온(27°) 및 습도(85%)와 유사한 상태에서 혈흔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혈흔지문이 묻은 후 응고될 때까지 약 8분이 소요되었는바, 발생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오차범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2배가 넘는 시간인 20분 이내에 모두 응고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경찰이 출동한 15:30경으로부터 최대 20분 전인 15:10경 사이에 대변실 문에 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혈흔지문을 남긴 범인은 그 시경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혈흔지문은 둘 다 피고인의 지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최초 발견자인 공소외 7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4:50경 위 게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전한 후 게임을 하다가 약 15:00경 피해자가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15:25경 화장실에 갔다가 대변실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5:00경부터 15:25경 사이와 위 혈흔지문이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15:10경부터 15:30경 사이도 시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인 15:00경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은 소변기가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변실로 옮겨 은닉하려는 과정에서 혈흔지문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약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공소외 8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공소외 8은, 2000년 여름경, 특히 7월 하순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더운 날씨에 만나러 나가기 싫다고 하니 거의 애걸하다시피 나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니 피고인이 바지에 물을 잔뜩 묻히고 상의 아래쪽에 검은색 작은 점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8은 피고인에게 ‘왜 이리 너저분하게 나왔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은색 점이 뭐냐고 물으니 코피가 묻은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코피가 그렇게 묻을 리가 없어 당시 이상하게 생각했고, 모텔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세탁하려고 해서 자신이 도와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고, 욕실 문을 닫고 혼자서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8은 당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생활비 또는 데이트비용이 필요해 자신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가 쓰고도 돈을 갚지 않아 결국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오락실의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었고, 자주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8의 진술이 12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은 평소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 피고인으로부터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공소외 8과 헤어질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공소외 8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공소외 8이 피고인에 대한 앙금이 남아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외 8은 이미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났고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잊고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 잊고 있었던 사실이나 상황도 사귀는 사람이 바지가 물에 젖고 상의에 검은 점들을 묻힌 채로 자신을 만나러 와서 모텔에서 옷을 세탁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상황은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외 8의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어 간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피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또는 공소외 8과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큰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대걸레로 핏자국을 지우거나 바지에 묻은 핏자국을 물로 씻는 과정에서 바지가 물에 젖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의에 묻은 검은 점같은 것들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산된 피가 말라붙은 것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5:00경부터 15:25경 사이에 게임장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특히 목과 얼굴 부위는 칼로 찔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곳임에도 이를 수차례나 찌른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매우 강한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긴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등 부위에 생긴 상처로 보건대,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있는 무저항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찔렀거나 피고인을 피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동정도 없이 확고한 살해의사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과 중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중학생 아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약 12년간 자신의 범행을 은밀하게 숨긴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생활해 왔고, 자신의 혈흔지문이 검출된 상황임에도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과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평생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률효과의 발생에 직접 필요한 사실인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변제에 대한 수령서, 계약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입회인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에 간접사실 또는 증거의 증거능력 혹은 증명력에 관계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서,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오늘 살펴본 간접증거라고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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