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00대학교(00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00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 p****이 00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00대학교 총장 J*** S******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S*****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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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아래의 관련 판례를 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00*0000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율곡로를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창경궁 방면에서 원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00*00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원남동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게끔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68세), D(여,57세), E(35세), F(1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타박상을, 피해자 E,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처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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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관련 실형선고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구 OOO바의 바텐더 겸 매니저로서 칵테일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9. 23:45경 위 ‘OOO바’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이OO (여,28세) 및 피해자 김OO(29세)이 주문한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레몬드랍 칵테일은 더블샷 잔(길이 약 10cm)에 보드카, 트리플섹, 라임주스를 3분의 1씩 붓고 그 위에 레몬을 얇게 썰어 얹은 뒤 설탕을 레몬 가운데에 얹고 도수 75.5%의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바스푼(긴 티스푼)에 조금 따라 설탕 위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칵테일이고, 위 바카디151은 도수가 매우 높아 불에 가까이 할 경우 바로 불이 붙어 그 술병이 터질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칵테일 잔으로부터 불과 약 30c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당시는 여름이라 매장 안의 에어컨 바람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불고 있어 위 칵테일잔의 불꽃이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었으므로, 바텐더인 피고인으로서는 인화성이 큰 바카디151을 바스푼에 덜어 소량 사용하고, 위 바카디151 술병을 불꽃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둔 채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꽃을 평소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레몬드랍 칵테일 잔 위로 바카디151을 병째로 부으면서 술병 입구를 칵테일 잔의 불꽃에 바짝 갖다 대어 칵테일 잔의 불꽃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바카디151 술병 안으로 들어가 술에 불이 붙어 바카디151 술병이 폭발함으로써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불이 붙은 바카디151 술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OO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의 화상을, 피해자 김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미만을 포함한 2도 화상 (좌측 팔, 좌측 허벅지, 양측 발)을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5년

○ 선고형

금고 8월(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이OO에게 3,700만 원, 피해자 김OO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바텐더로서 가장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특히 이유리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평생 화상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점 참작)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意思)로써 하면 업무인데요.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醫業)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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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입학 주선을 이유로 접근하여 이후 교수 접대 비용을 요구해 총 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 에도 유명 학원 강사가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말로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학원사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 OOO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OOO는 서울 ‘##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는 같은 학원에서 면접 담당강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OOO가 위 학원 수강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OO대학교 의과대학 OO캠퍼스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는 마치 위 대학교수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OOO는 2012.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큰 딸 성적으로 OO대학교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과 00스터디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로 일하고 있는 @@@ 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학교 교수 중 피해자의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OOO는 2012.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의대입학 면접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000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가 이미 OO대학교 OO캠퍼스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했다. 이제 2012. 10. 25.까지 돈을 주기만 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충북대 교수 00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00 명의의 계좌로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OOO는 2012. 11. 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돈을 지급하라고 했던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면접시험을 위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교수한테 얘기를 잘해서 수능시험과는 별개로 OO대학교 신촌캠퍼스 치의예과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신촌캠퍼스에는 교수 재량 입학 및 사회 기여 입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OOO는 2012. 9. 1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OO대를 졸업하여 OO분교 신경외과 OO교수를 잘 알고, OO대 입학처에 친한 사람이 있어 면접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당신의 딸을 OO대 OO분교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수수료 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00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같은 달 위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O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방조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OOO에게 대학교 입학 면접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손을 써서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심상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OO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학원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직접 알아본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따라 학원장의 지위에서 학원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대 입학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 @@@로 보여지고, 피고인 OOO가 피고인 @@@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 OOO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확인되지도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마치 입학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여 그 학원생 00 자신의 합격이 확실한 것처럼 행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OO는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처럼 행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의 행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OOO

5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을,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2. 피고인 @@@

1년 ~ 4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 @@@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는 증거 순번 28의 확인증은 실제로 3,000만원만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OOO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00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OOO의 경우 이 사건 편취액 중 5,000만원 내지 6,000만 원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로 다시 말해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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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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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성립되며 이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를 상대로 전 처인 김00이 2009. 7. 3.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00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8. 24.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00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내용과 피고인 A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7. 25.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의 허위차용금채무를, 2011. 8. 2.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김00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6. 25.경 C로부터 C의 모로코 현지 한국식당의 지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들은 위 5억5,000만 원의 차용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11. 7. 25. 1억 5,000만 원을, 2011. 7. 26. 2억 5,000만 원을, 2011. 8. 2. 1억 원을 송금 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5.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식당의 지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양수대금조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C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함에도 위와 같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더구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위 정산약정일 이후인 2011. 7. 1.부터 2011. 8. 25.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근거로 들고 있는 위 2011. 8. 2.자 송금액 1억 원은 위 금전거래 중 2011. 7. 27.부터 2011. 8. 2.까지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충당된 점(수사기록 2책 89쪽 이하),

 

④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식당을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인수하고도 현재까지 C 등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식당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집행면탈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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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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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위도 성인범죄보다 낮지 않습니다.

 

 

 

오래 전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였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에서 나온 표현처럼 “어린 아이를 뱀파이어로 만들면 안돼. 순수한 만큼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게 흡혈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니까.”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은 범죄 그 자체의 흉폭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범행에서 오는 쾌락, 범죄를 통한 작은 이익의 취득에 몰두하기 쉽고, 인간 생명과 존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그 어린 영혼이 자신의 범죄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미성숙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체계입니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근거 외에도 실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바로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면,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 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만 14세 소년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특히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도 약해진 소년에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소년은 벌금만큼 노역장(구치소)에 구금되어 몸으로 노동을 하거나 갇혀 있어야 하겠지요.

 

소년이 구금되어 있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은 채 성인 범죄자와 함께 수용된다면, 어린 소년들은 범죄 성인들을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배울 것이고, 그 관계는 교도소 문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도소는 반성과 교화의 장소이기도 하나 범죄의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형사법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비행을 할 경우 그대로 사회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이상의 소년(미성년)에 대해서는 보호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인 만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같은 전인격적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절차는 적용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미성년)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바로 묻기보다,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보호처분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소년보호처분은 관대한 교화처분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처분의 자료는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가령 공무원을 지원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은 범죄전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을 보내는 것도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의 일종인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원을 다녀오거나 시설처분을 받고 돌아온 청소년이 오히려 그 것을 ‘별’을 달았다 라는 식으로 여기면서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점차 어린 범죄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 성인들이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에도 어두움이 있고, 가난한 후진국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를 탓하는 마음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도 개인의 무능과 의지박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안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솔직하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 청소년은 독버섯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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