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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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오늘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함께 공직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역이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로서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새롭게 호흡을 가다듬고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주로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2)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3) 재판 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 수수
4)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를 들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주요 변호사법위반 범죄의 유형을 대법원 처벌 양형기준 권고안에서는 금액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 금액은 지급받은 보수 뿐만 아니라 지급받기로 약속한 보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공보수, 또는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금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각 형종과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 동업의 양형 기준 표와 그에 따른 가중 감경 사유 설명

 

 

 

 

 

 

2. 재판 수사기관 교제 명목, 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양형 기준 표와 그에 따른 가중 감경 사유 설명

 

오늘은 이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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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꼬박 꼬박 판례, 양형 등 법률이론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30분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꼭 1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률사무소보다 서로 많이 신뢰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공간은 제 방의 탁자이고, 스터디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가끔은 신문 기사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깊이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지요.

 


 

법산법률사무소의 업무 공간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변호사의 공간이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공간임에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아무래도 복합기 주변 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코어에 위치한 복합기, 그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도 지치지 않고 착착 해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는 밖에서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창 밖의 공기는 사무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흐름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반면 때론 춥거나 덥거나 눈부셔서 사무실의 안락함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3W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3D를 패러디한 작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3W는 Wait, Walk, Write 입니다. 기다리고, 걷고, 쓰는 직업 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재판을 기다리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다리고, 구치소에서 접견을 위해 기다립니다. 쓴다는 것은 각종의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다시 사무실로 물론 이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걷는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입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던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형사변호사에게 걷기 만큼 잘 어울리는 신체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어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이라고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 없는 반복 또는 관행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호기심이야 말로 삶에 활력소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모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 정신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형사변호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관습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니 변호사라도 그 관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사로서 더 열심히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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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가 있고 특경법상의 사기 등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법원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소재 법원들 그리고 인천, 의정부 이 지역들의 법원들에서는 최대한 해당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 내에도 적시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의 1유형인 1억원 미만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의 5가지 유형 중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유형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형법 상의 일반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3유형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와 관련해서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3년 ~ 징역 6년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4년 ~ 징역 7년의 범위에서 선고되기도 하고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사이의 범위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징역 1년 6월 부터 징역 7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으로 형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탄원서나 불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말만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판사가 읽어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반사기 유형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양형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인자는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형을 감경 시키는 요소로 2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처벌형량 보다 크게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돼서 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여서 타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소송사기 같은 범죄 또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은닉시킨 형태의 범죄 이런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 부분에 비난 가능성을 많이 낮추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또는 비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단지 ‘아우 나 정말 저 피해 때문에 힘듭니다.’, ‘저 피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만을 제출해서는 법원을 객관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법원이 보고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게으르고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것은 이른바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후회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도 사기의 불리한 요소로 보고 처벌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적 신뢰관계라는 요소를 잘못 주장하게 된다면 가해자인 피의자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라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범죄에 있어서 도대체 속은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요소 중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 외에도 범죄 후의 정황과 관련 된 그리고 범죄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결국 감정적인 문제나 범행 후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불리한 가중 요소로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 범죄 중에서 기소되는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 있으며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위의 행위를 받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단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회피, 잠적 도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기죄 처벌기준 양형권고 기준안에서 보더라도 범행 후에 증거 인멸, 증거 은폐, 또는 도주 시도 또는 잠적 이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초범이든 재범이든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기도 일종의 습관성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용도 또는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전과에 관련된 신용도를 개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 ~ 30년 전보다 10배 ~ 20배 이상 커졌으며 개인도 과거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고 쓰고 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불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라에서는 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거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없이 막연히 친분이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속았으니깐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금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 본질로 돌아가서 한발 뒤로 물러나 사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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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할 때 가깝게는 춘천지방법원의 형사 사건들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검찰청의 사건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과 법원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정도 되는 거리의 사건을 위해서 부산, 광주에 방문하면 거의 온전히 하루를 이동하고, 그 곳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용산역 출발 KTX가 생겨서 1시간 50분이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지방 검찰청과 법원은 택시를 타고 약 3~40분 정도 걸립니다.

 

 

 

4월 중순의 광주 지역의 날씨는 참 좋고, 빛고을 답게 맑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가는 의뢰인 분의 마음이야 이러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 올 리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자꾸 여유롭게 생각을 하도록 권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초조해지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의뢰인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사참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법원, 검찰청을 향할 때, 그 때는 사실 저도 의뢰인 분에게 권하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준비 이 후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는 보통 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편안해 하시고, 함께 법원 검찰청에서 열심히 가꾸어 놓은 안 뜰의 풍경들도 이야기 할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긴장의 이완이 없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청 건물의 창을 보면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이 형태는 검찰청의 상징 로고와도 겹칩니다. 강직함, 수직, 권위,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의미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로고는 현재의 검찰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것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 대해서도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힘을 축적하였다가 다시 그 힘을 이용하여 복원한다는 점도 있고, 또한 대나무는 혼자 독야청청 하는 개체가 아니라 군락과 숲을 이루는 사회 속의 존재하는 점에서도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검사와 대립 구도를 형성할 때도 많지만 그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검사들을 싫어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들의 강직함이나 합리적인 태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과 이유를 변호인인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저의 반론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만나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렵지만 고맙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매일 저 유리 창 안에서  고뇌하고, 조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고, 수사 조직의 기율을 더 강고하게 잘 세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무엇인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종합 민원실 표지판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 곳에는 민원인, 사건관계인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산 법률 사무소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사건 관계인, 민원인이 판사, 검사, 수사관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증거와 정상 자료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률 회사입니다.

 

거짓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변호가 아니고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하면서 진실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를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을 찾고 판사가 사건 전체와 피고인의 삶 전반을 돌아 보고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형사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형사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기죄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절도, 강도 보다 더 나쁜 것이 사기 범죄자 이다 라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사기 사건 많이 변호하였고, 집행유예도 많이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나올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합의시켜서 보석이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 참으로 복잡한 욕망의 범죄이고, 그 속에는 간접적 폭력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는 될 수 없는 특수하고 미묘한 범죄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도시의 하루는 밝아 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 제가 담당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형사 재판부의 선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위해서 제가 담당한 사건의 형사 판결 선고기일에 꼭 출석해서 의뢰인들과 희로애락을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땀을 흘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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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처벌 구분 기준은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처벌 가중요소로는 사기범행을 주도한 경우, 계획을 짜고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입니다.

 

 

 

 

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처벌 형이 변화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형이 나올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거나 검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관계 자료라는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꿰어서 법원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중적 정상 자료들을 잘 적시하여 법원이 간과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의 조사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특히 조사에 앞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충실한 조사를 받아야만 비교적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내가 아는대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조사를 망치고 나면 이를 복구해 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참여를 하여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기 처벌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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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은 형사법전문변호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금 사기, 보험 사기, 차용금 사기, 물품 대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사기 사건이 서울 관악 경찰서, 인천 남동 경찰서, 서울 동작 경찰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등 각 경제팀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7개의 파출소를 거느리고 있고, 그 위치는 서울역을 마주 보고 있는 서울 스퀘어 바로 옆 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기죄 관련 사건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다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 관할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사건이 접수되거나 처리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사기꾼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기 희망하고, 사기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불기소, 무죄를 희망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무관하게 보통 피의자 관할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맡아 처리하는 담당 부서는 경제팀입니다.


 

 

 

의뢰하시는 분 중에는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기만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되는 사안의 80%가 불기소로 처분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정교하게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주요 구성요건인 기망, 의사와 능력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하고,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의 설명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기죄로 피고소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도 내가 속인 것이 없고, 떳떳한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그냥 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기죄를 선임하게 되면, 정말 많은 계좌 내역과 과거 자료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대화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면, 아마 사기죄로 처벌받는 확률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대강 대강 이야기 하고,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우법원이 무죄 판결로 사안을 마무리 하는 경

우는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참여 단계부터 같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수사기관의 조사에 고소인, 또는 피의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와 함께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돕고,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호 업무를 말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조사참여와 관련하여 착수금 외에 시간당 22만원의 조사참여비를 받고 있는데, 조사참여를 함께 다녀온 의뢰인분들은 모두 깊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참여를 함께 한 변호사로서도 기민하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참여를 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도 가고 전남지방경찰청에도 갑니다. 그렇게 먼 곳에 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변호사 조사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무서운 경찰서, 검찰청에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의논하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의뢰인 분들은 입을 모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준비하는 만큼 그리고 함께 하는 만큼 가벼워지고, 경쾌한 리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형사 사건이란 죽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대립 당사자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 있는 동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활자와 법률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은 현재, 지금 움직이는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혼자 서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것이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법률이라는 강을 건너는 안전한 배 이고,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사기죄 변호사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 형량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받을 것을 굳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끝낼 일을 검찰로, 검찰에서 끝낼 일을 법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기죄가 죄가 없다 라고 판단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죄가 있더라도 사기죄 형량 감형으로 그 죄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 맥은 판사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된 의뢰인에 대해서 잘 알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안마다 사람마다 각양 각색이므로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그리고 집행유예, 감형 받게 하도록 오늘도 의뢰인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뒤적입니다.

 

또한 반대의 방향에서 사기죄 고소 대리를 맡긴 분의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 보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새 하루 해가 뉘엿 뉘엿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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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지난 4월 8일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돈 보스코 200주년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는 돈 보스코에 대한 사진과 글이 많습니다.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는 지하철 대림역에서 약 1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살레시오 회관이라는 큰 글씨가 있는 바로 옆문을 통해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해장국 집이 있는데,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택시가 항상 줄지어 서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농구대가 깔끔하게 서 있습니다.


 

 

 

색이 고운 벤치도 있고 마침 4월 8일은 사무실이 이전하는 날이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참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덩달아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제가 할 법률, 법의식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세미나 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살레시오 센터는 오로지 남자 아이들만 갈 수 있는 6호 기관입니다. 봄, 가을로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갖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 곳에서 재판도 받습니다.
 

 

 

이 계단을 얼마나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살레시오에 오는 아이들은 소년범으로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친구들 중 6호 처분을 받고 온 것인데,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사소한 위반을 하거나 해서 1개월, 2개월이 연장되기도 하고, 또는 중한 위반을 해서 6개월이 연장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살레시오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 살레시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처음에 입소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살레시오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도 도시에서 경찰 아저씨들하고 숨바꼭질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도시의 아이들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누군가와 싸우기도 했고, 참 여러가지 이유로 살레시오에 옵니다. 지난 가을에 살레시오에서 비슷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강의 전에 어떤 아이가 나를 저번에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또왔니? 하니 아직 못 나간거라 하면서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그냥 웃음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중에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범죄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둡고 힘든 환경 속에서 비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에 <30분 제가 말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엎드려 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조금 걱정 했습니다.


1. 나에 대한 소개 (3분)
2. 주제로의 이동 (5분)
3.  사회의 변화 (8분)
4. 그렇다면 법은 왜 만들까. (10분)
1) 지키기 위해서
2) 재산
3) 생명
4) 가족
5) 내 신체
6) 계약, 약속
7) 불법한 돈 벌기 왜 위험한 걸까?
8) 확인하고 묻기
9) 출산율 장려
10) 출산 된 사람들 행복하게
 

 

 

그런데 질문을 받겠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쉬는 시간 20분 동안도 끊임없이 아이들이 다가와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을 해 주다 보니, 벌써 11시가 되었고 다시 2번째 강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시 강의한 내용은 변호사와 법원, 검사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더 자는 애가 늘어날까 생각했는데, 누워 있던 아이들도 서서히 일어나더니 끝날 때에는 다 일어나서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1. 내가 경험한 초, 중, 고등학교
2. 사법시험
3. 사법연수원
4. 변호사
5. 법원
6. 검찰 그리고 검사
7. 경찰서 형사, 파출소
8. 소년법원과 형사법원
9. 살레시오와 교도소
10. 소년과 성인
11. 법률과 법제도
12. 아프리카 tv BJ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정말 약속한 대로 아프리카 TV에 청소년 상대 법률상담 BJ로 데뷔를 빨리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인데, 아무래도 그 미래를 대함에 우리 성인들이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는 반성도 합니다.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래도 큰 목소리를 내고 산 건 젊은 인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레시오에서 아이들과 2시간을 보낸 기억을 되살리며 마음 속으로 불러 봅니다.

안녕! 살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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