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과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형사절차에 의거한 무죄율과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조직이 있고, 별개의 B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A의 판단에 대해서 B가 98%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면, 즉 100개의 사안이라면 98개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A와 B가 독립된 판단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2% 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검사가 기소하는 100건 중 기소 내용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98건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말 가까운 형제, 부모 사이에서도 사건 100건에 대한 판단이 98건이나 일치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유죄율이 99%를 넘는다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99% 법원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98%나 99%나 숫자로 적어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수치 아닐까요?


우리나라 검사가 우수하고 신중해서 그렇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기엔 프랑스, 미국의 무죄율이 10%를 넘나드는 것과 우리보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검사가 우리 나라 검사들보다 무조건 우수하지 못하고, 수사를 잘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권위는 무죄판결에서 나오고, 무죄판결은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산법률사무소는 ‘무죄’ 판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눈치보지 않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대등한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법관은 헌법에서 직접 그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한 곳입니다. 법원과 판사의 권위는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으로부터 권위를 찾기 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엄격히 물음으로서 잃어버린 법원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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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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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과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소가 되면 대체로 98.5%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할만한 유죄율입니다.


반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 결정, 즉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20% ~ 25% 정도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종종 1차 수사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하여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공소제기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찾아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다면 안전하게 불기소가 나왔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준비 없이 진술과 사건 진행을 놓아 두었다가 기소가 되고 나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사안의 진술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합니다.


그 때, 그 시점, 서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과 잘 부합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법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리를 연구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고, 기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을 정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승우, 이하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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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흐름은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대립될 때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되, 그 상황의 파악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의 판단의 문제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범죄로 인정할 것이냐즉 법리 적용의 문제로 귀결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 다툼 단계라면 피해자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과 피고인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을 대조 비교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시 반대신문의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사건 기록을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전략적인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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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의 검토와 진행

 

 

수사 도중 구속이 된 상태로 공소 제가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거나 또는 제1심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 되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의 보석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석 제도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고 있어서 보석이라는 것이 매우 희소한 것이기는 하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법원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괘씸죄를 우려하여 보석 청구를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제해 온 것이 점차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은 점도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그러나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제도의 가치는  일정한 보증(보증금, 보증서)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구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상 불이익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가장 강력한 인신 구속이 유죄 확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의 선취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범죄자가 죄가 있음에도 거리를 활보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목소리 또한 중요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라는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                                                                              

 

“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도 우리 형사소송법도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와 “죄가 없다” 의 판단이 나오는 곳이 법원이고, 죄가 있음에도 라는 표현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바로 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나와 나의 가족, 친구에게 발생하였고 그 억울함을 다투려고 할 때에도 큰 족쇄가 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석제도는 바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제도입니다.보석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데, 구치소에 단기 구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거 구금(강간, 사기, 강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미결구금(형 확정 전 구속상태)을 위하여 소모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속은 국가의 세금이 필요한 사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구치고, 남부구치소 등 수도권의 주요 구치소는 과밀 잡거 구금이 폭증하여 현재 정상적인 구치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우리 형사 소송법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에 따라 제95조에 필요적 보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죄추정과 필요적 보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확인하여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고, 그 보석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준항고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과 헌법적 명령을 다툴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적 보석이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보석 관행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염려가 있을 때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라는 불명확 보석 제외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신청 기각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추가 제기)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는 국가기관이지, 국민이 아니며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인 국가권력으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절차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그 엄수에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수사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마땅히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이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헌법 합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원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범죄 수사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벗어난 사법적 관행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헌신적으로 주장하여 바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향후 사법기관의 관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될 시민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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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판례 2 - 운전자 폭행, 강제집행면탈죄,

업무상 배임·사기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3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우선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은 위 운전자 폭행 협박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에서 운전자 폭행치상의 적용 사안에 대하여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 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즉, 운전자폭행치상 중 상해의 대상은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상해의 발생원인도 교통사고 등의 발생과 무관하게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 법령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범위


다음으로는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에서 요지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등)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관련 사례로는,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사례


마지막으로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대법원 2015도1301 판결(업무상 배임, 사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B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인 C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위 의무는 단지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들과 같은 수많은 형사사건 및 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소송에서는 초기대응을 놓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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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에 관해서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는 과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A가 2011.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본 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매의 미수가 아니라 미수의 전 단계 즉, 계획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필로폰 매매 미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검사는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는 사실, 입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처벌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마약을 사용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자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된 변호사로서 마약류 및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에 경험이 많으며,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형사분쟁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청소년의 준별 기준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사례는 아청법 제8조 제1항의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도17346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은 판단능력, 의지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즉, 기억을 잘 못하여도 또는 사물의 인식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판단력과 의지력은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비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판단하며, 지적 장애의 존재사실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처벌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폭력, 형사 분야에서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이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임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많고, 특히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을 구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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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면 이왕이면 평소 내돈 내고 먹기는 꺼려졌던 비싼 음식, 음료를 선뜻 주문하게 된다. 바로 법인카드가 주는 소소한 기쁨인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와 금액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공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 액수도 상당히 많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 회사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하지는 않을까...

 

 

 

 

이때 형사적으로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런 부담감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분명히 그 사용자는 자신에게는 이득이 생기고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같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알지만 사욕이 앞선 것이다.

 

회사의 직원 및 임원은 그 임무에 위배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법인카드 역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한다면 회사 전체에 손실을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회사 직원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카드 사용...안일하게 사용하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혹시 정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 사용처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사용 명목 입증의 어려움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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