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고소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형위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양형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이 피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일반간중인자로 반영되게 되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감경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앙형 기준과 같이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인자로 적용 받게 되어 보통 업무방해죄의 처벌 6~18개월의 징역형이지만, 가중인자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12~4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판단 조건이 추장적인 개념인 위계, 위력 이다 보니,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되어 고소되었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죄의 성립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인, 공무원 등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방해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법산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건경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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