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 '160107 KBS 뉴스 - 마약류 관리 허술 보도' 법률자문


지난 1월 7일 보도된 KBS 뉴스 '마약류 관리 허술 보도'편에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사나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마약류를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기사 영상 확인하기>


마약류 관리 및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센터 홈페이지 (www.igetfree.kr) 혹은 전화 02-782-9980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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