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알아보기




요즘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상위 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 및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재물 및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재산을 위탁 받고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는데 이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기 위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그 마을에 공금을 보관하던 중에 마을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사원을 위한 일로 사원의 집기를 매각 처분을 했을 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처벌로 인한 형사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및 재산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있을 시에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형사법에 대해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의 그 실체가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제범죄 사건의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속히 대책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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