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 입증을





법무법인법승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의 중요성!


의도치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 입니다.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때는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 상당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벌 역시 가중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히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발생된 금원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금원을 구체화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내용의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수사 및 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방문 시 항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에 대해 메모하고 해법을 고려하여 적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시 사건에 대해 메모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와의 상담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거니와,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변호사는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경제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법에 대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성공사례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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