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 당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공유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또한 최근 모 기업 대표가 타사 제품을 훼손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바 있는데요.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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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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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가 하나로 인정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합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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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는 즉시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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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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