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개념이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 즉, 범행의 상대방을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란 사람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 형법이 보호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소고


그런데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은 법령에 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이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또는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2015도3430)


앞서 본 판례의 태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활 근로자로 선정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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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앞으로는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인데요. 복지국가의 복지행정이 확대되게 되면서 침해적 행정이 아니라 급부 행정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수 많은 공무 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기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 또한 사실상 단순히 기계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전체의 국민이나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인 보호필요성이 높다면, 기존의 경직된 판례에서 점차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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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분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경향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 폭행 및 협박으로 전개돼 나갈 때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 적용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육체적인 공무 수행에 불과하다는 모욕적 주장이나 판례인용을 펼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의 기존 판례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합의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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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개념을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개념이 넓어지게 돼 확대 해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나 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모두 사회 변화와 인시의 변화 심리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사회 현실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팽팽한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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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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