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빠른 해결로



업무상배임 혐의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 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은 바 있는데,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와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저와 함께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업무상배임죄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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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 승소로 이끈 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임무에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여 총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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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받은 법승에서는 그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의자 A씨의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맞지만, B사의 주요 고객이었던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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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저희 법승에 의뢰해 주세요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기업인들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생했던 재산상의 손해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탄탄한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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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승우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한국전문인대상에서 ‘법률전문 대상’을 취득한 바 있고,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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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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