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최근에 시간이 있어서

1863년부터 19458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1900년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미 1863년부터 누적된 여러 사건의 결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국가가 되었던 과정도

실은 1882년 임오군란의 대응과 처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주영 작가의 객주가 아주 잘 묘사를 해놓았다고 하여서 주문을 하고 객주세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법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정리하는

사실관계라는 것도, 경찰 또는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정리하는 기록이라는 것도

발생한 범죄적 결과를 역순으로 검토하면서 그 결과 발생의 원인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처음 인식하는 것은 피해 결과입니다.

 


사람의 사망, 금전적 손실 등과 같은 결과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고소 또는 고발이나 인지를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 나갑니다.

 

그렇게 주된 원인을 찾아 나가고

여러 가지 원인들 중 결과 발생에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는 표현으로 매듭짓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당 인과 관계라는 표현을 써서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원인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한 인과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인과 관계가 없다면 결과가 없다라고 할 때,

개입되는 여러 인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주요한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원인행위 외에도 결과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조건 중 한 가지가 미 성취되어도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적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한편 유무죄의 주장의 문제이기도 하나 의뢰인의 원인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는 부분도 되므로 정상관계, 형을 낮추는 변론의 중추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책상에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기록을 꼼꼼히 읽는 시간도, 기록을 보면서 메모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사법변호사가 볼 때 기록을 충분히 보았다면 잠시 일어서서 뒤로 물러나 기록 전체를 조감하는 것

사건의 인과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나무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산을 돌아 본 다음 다시, 숲 속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나무들을 자세하게 숲 전체와 논리적 연결성을 생각하여 살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비 논리성, 수사기관의 추리, 수사방향의 오류성을 생각하게 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론, 학설,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이론, 학설, 관념, 판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수사의 흐름을 의심하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오류의 발견, 논리적 반박 가능성이 생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은 형사법변호사가 항상 유념해야 할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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