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행위 처벌 위기 대응을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배임행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바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해외 업체 C사에 무려 2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주식회사 D사에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싸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행위라며 이에 대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던 것을 사실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였던 C사 그리고 D사의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서 처벌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단순한 배임죄 처벌에 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시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거운 처벌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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