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변호사 처벌위기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동업자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 등과의 갈등으로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소인과의 오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들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에게 각각 5억, 6억 등 높은 금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고액이었기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들의 소명자료로써 자료열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세무자료를 열람하는 등 수사기관과 동등한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공개 요청을 통하여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고의로 금액을 횡령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횡령 금액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액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경제범죄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대전, 부산의 전국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업무상횡령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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