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엔



현대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게시판, 소셜커뮤니티등의 발달과 일상적인 사회이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지식의 공유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플러의 등장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로 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경찰공무원 B씨는 의뢰인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황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고 직접 근무지에 찾아 사과를 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인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 사행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 A씨의 경우 허위의 사실인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통시켰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 사인의 경우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인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소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위 의뢰인 A씨처럼 합의를 통하여 공소의 의사가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협조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중재자로써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과를 원할 때는 사전에 열린 마음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변호인이 나서서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해야 하며, 반대로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진심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면 다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의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긍정적인 양형의 사유로 혹은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합의에 소통하며, 공감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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