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으로 남성들은 펜스룰과 같이 아예 여성 근처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흔적이나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성적 수치심의 훼손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도 일부 피해자만 문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져 객관적 사실과 틀린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조금이라도 틀린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란 기본적인 성추행 범죄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형법상 구성요건입니다.


 



이때의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추행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 수용이 있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얇은 옷이 멀쩡하거나 상처가 없는 것,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졌던 것 등 유리한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혐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으로써 대중교통수단, 대중목욕탕 등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 구성요건의 특성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만 있다면 유죄 성립이 가능하며, 접촉 수위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부정하거나 추행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여성승객과 신체접촉을 했다면이는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일 뿐이라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성범죄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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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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