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처벌 조항은 최근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처벌로 개정이 되었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해당이 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 화장실인지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말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서 공공장소만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이 될 때에는 처벌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해당이 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용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보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들어가게 되었거나, 들어갔으나 안에 아무도 없어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서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방법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을 한 후에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에 관련한 부분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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