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느리 직장 찾아가 추행한 시아버지 사연이 알려지며 성범죄 관련해 여러 처벌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며느리 직장 찾아가 강제추행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제기돼

먼저 앞서 화제가 됐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고 하며

여기서는 친족 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에 의해 처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같은 공간에 또다시 마주칠 일이 많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괴로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단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란? 성과 관계되는 범죄 통틀어 지칭하는 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성범죄란 어디까지일까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가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으며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ㆍ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최근 강간ㆍ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ㆍ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 강제추행죄(298),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299),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305)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 특수강간(6)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13호ㆍ3) 등도 있는데요.

그중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다른 성관련 범죄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되었다가 성적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2015년 폐지됐습니다.

 

 

 

 

  • 사회적 인식 역행하는 집행유예 비율 증가한 성범죄 판결 대한 비판적 목소리 높아

이렇게 현재 성범죄에대해 현실에서 시민들의 인식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24.83%에서 201935.40%로 증가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37.08%에서 201939.5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8248명으로 전체인원(28185)64.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인원(1114)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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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고 작은 단서가 형사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혹시 지금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연루로 긴박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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