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받는 가운데 경찰은 조 회장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수십억 원을 회사 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조 회장은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본인들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효성그룹이 그동안 전직 검사장 등 전관 변호사 등과 경영상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일가 형사소송 사건에 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고, 법무팀장과 재무 관계자 등도 참고인 조사한 상황인데요.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업무상횡령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횡령, 배임 형사사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

현행법에서 횡령, 배임 형사사건은 어떤 내용에 의해 처벌 되고 있을까요?

횡령,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는 횡령죄,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배임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횡령,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횡령ㆍ배임액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된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고 여기에 특경법까지 포함되게 되면 벌금형이 없어지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 처벌 가능한 공금횡령! 어떤 죄인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 위하여 마련한 자금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것

그리고 만약 그 돈이 공금인 경우는 공금횡령에 해당되는데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공금횡령은 그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범죄가 되며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모은 자금 역시 공금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금 횡령의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공금횡령이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은 그 금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는데요.

만약 공금횡령이나 업무상배임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적용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도 업무자라는 신분 필요해

그리고 횡령 다른 형태인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또한 이 업무상횡령은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말하게 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클릭하세요) 경제범죄 성공사례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업무상횡령죄 연루된다면 법승 형사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이렇게 횡령죄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며 또한 금약이나 내용에 따라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 죄인데요.

특히 사기와도 흔히 혼동되는데 횡령 자체는 형법 제 3551항에 의거한 형사사건으로 간주되고 횡령죄가 인정 된다면 단순히 금전적으로 배상을 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만약 #횡령죄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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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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