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왔던 사례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1.12.3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
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
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
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ㆍ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
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
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6
삭제 <1994.1.5>
제5조의7
삭제 <1994.1.5>
제5조의8
삭제 <2013.4.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합니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합니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
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
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ㆍ제3
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
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3조 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고의적으로 위반한 피해자가 있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인 감정조절을 실패하는 등의 문제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들도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깊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피해를 받으셨거나 위반 행위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법률 적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