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조치 기소중지자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예전에 한 남성분께서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에 가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교부받으시면 해외출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데요.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의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며 다만,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대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출국금지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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