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형의 가중 알아보기!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가 되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즉,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상해죄 형의 가중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의 감독, 지휘를 받는 사람을 교사 혹은 방조해서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형의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이 됩니다. 또한, 방조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이 됩니다.

 

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특수폭행죄
존속상해죄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존속폭행죄

 

 

 

 

 

여기서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혹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되고, 이 경우에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혹은 다액을 합산한 형기 혹은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약물 혹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형의 가중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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