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Q. 친구가 내일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다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자 분을 안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경미한 것이니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합의가 좋겠죠?

 

그럼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예상할까요? 저는 벌금 정도에서 조금만 더 붙인 몇 백 만 원 정도 아니겠나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형사분이 중재해주기도 한다는데.

 

형사분이 반드시 그래 주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A.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의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받은 경우,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연락처를 알아도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가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면, 금전 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자세,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려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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