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 현재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저랑 동갑이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과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경 쯤에 제 여자 친구가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 다 당하기 싫은 여자 친구를 억지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분명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랑 연애를 했거나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구요. 둘은 같은 반인데다가 조별학습 같은 조였기 때문에 싫어도 사석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자 친구 말을 들어보면 올해 초 4월경에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도 퍼지게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여자 친구는 매주 학교 가는 날이면 꼭 그 동기와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오히려 제 여자 친구 쪽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던 시기에는 저랑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구요. 교제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사실이 여자 친구 반 동기들 사이에서는 다 퍼진 이야기라고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게 된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친구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여자 친구 기준에서 입각하면) 남자 쪽에서 먼저 퍼뜨린 것 같습니다. 남자 동기들에게 얘기를 하다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반 여자동기들은 제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서로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기들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12월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신고하러 가겠지만 4월경에 있었던 일을 지금 신고하면 유죄판결이 될 확률이 줄어드나요? (증거불충분: 그 때 그 남자의 정자라던지 아니면 강간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에 저 동기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나요?
 
모두 단둘 밖에 없는 상태였고 CCTV가 없는 실내에서 목격자 하나 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될 확률도 있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리고 강간한 동기가 대학생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로써 처벌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벌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남자친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성인이 되지 아니한 대학생은 처벌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간범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강간죄의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고소기간을 경과하면 강간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 또는 흉기(칼 등 살상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몽둥이, 망치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증거(정액,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관련 피의자의 전문진술이 존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기 남학생(피의자)이 피해자(여자친구)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협하고 강간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이나, 도구의 이용 또는 2인 이상의 강간행위가 아니라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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