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논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경찰의 의견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를 인멸할 것이 우려되어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최대 전치 4주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른 구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유가족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딱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과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얼마 전 자녀들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단순히 유가족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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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논란

경찰 “대리기사 일방 폭행…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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