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소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휴대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올라 옵니다. 민사, 형사, 가사사건 할 것 없이 기록 봉투 마다 녹취록이 1개씩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 중에서 한 40대 여성이 교제하고 있는 50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그 50대 남자가 그 여성이 다른 남자와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반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고, 말을 듣지 않자. 식도를 가져와서 원피스 치마 아랫 단으로 칼날을 집어 넣어 나체로 만든 다음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남성이 계획적으로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여성에게 자꾸만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녹취록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파일의 존재가 결국 강간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아마도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카메라 촬영죄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녹취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과 같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에 만약 성관계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아마 결정적인 불기소, 또는 무죄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친촉관계의 강간, 강제추행의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근간에 본 신문에서는 친 딸이 아빠가 미워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 신고가 이루어져 아빠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친 딸의 증언으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렇게 까지 할 동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입증책임을 피고인, 피의자에게 떠 넘기는 그런 질문이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거짓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구 본에 있는 수많은 섬들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한길 사람 마음 속을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피해자의 선의를 확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동기를 설명해 보라고  강요합니다. 스캐너, 복사기 처럼 단순 명료한 문제가 아니라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을 찾아야 하고, 퍼즐 맞추기는 계속 됩니다. 이런 변호사의 노력에 대해서 범죄자를 돕는 몹쓸 행동이라는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성범죄자를 변호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변호하면서 형을 낮추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등등 비난의 강도와 정도, 아주 다양하고 거셉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의 의뢰인이 된 피의자,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범죄를 지은 사람도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음,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간단히 관련 사안을 언급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멀리 나와 버릴 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많은 일들이 또 있겠지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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