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성추행소송변호사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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