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접촉사고

 

 

Q. 골목에 주차하러 가던 중 제 주차자리에 다른 차 있길래 빼실 거냐고 물어보려고 옆으로 붙인다는 게 그만 주차되어 있던 분 오른쪽 바퀴(타이어부분)을 제 차 왼쪽 범퍼로 접촉시켰네요.

 

그분도 저도 일단 보험 접수해놓고 보험처리하려다가 이력 남는 게 싫어서 개인 간 합의하기로하고 제가 합의금(액수는 정하지 않았구요) 드리겠다고 문자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번호만 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살짝 부딪쳤구요. 접수취소한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분이 차가 이상하다고 카센터 가서 수리한다고 하면 제 접수번호 드릴 건데요.

1. 만약 억지 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때 대처상황 좀 알려주시구요.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A. 1. 만약 억지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 보험처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이어 부분에 범퍼가 닿은 정도라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대인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 보험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의 의견을 들어 상황에 따라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것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까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타이어부분에만 질문하신 분의 운전 차량의 범퍼가 접촉된 것이라면 합의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