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을 관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리 및 난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로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규정
법 제4조에서는 출국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 재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을 타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이 외의 대한민국의 이익 및 공공의 안전이나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 사람

 

 

 


형사재판 피고인의 출국금지 위헌 여부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에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 2011년 11월에 입국하였는데요. 다음 해 4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출국을 금지 당하자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유죄 및 무죄에 대한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는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국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
그러나 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7 과 위헌 2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에 대해서 형사상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결정 이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출국금지는 인신 자유 침범이 !!
이처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된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과도한 출국금지 또는 인신상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을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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