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누군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네, 유부남과 불륜이라니 등의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상간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정씨는 2년 째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도 소개해줄 만큼 신뢰가 두터웠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는데요.

몇달 전 남자친구에게 용기내어 프러포즈를 한 정씨는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년내내 한결같이 자신만을 위해주었던 남자친구가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로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메리지블루라고 생각한 그녀는 남자친구를 잘 다독여야겠다 생각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 웨딩드레스를 보기러 한 날,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죠. 그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로 민사소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는 우편물이 잘못 송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씩 다시 살펴보아도 서류 속 모든 조건들이 자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정씨는 이 서류를 들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따져물었는데요.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4년차 유부남이었고 슬하에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해 기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그녀와 교제해왔다며 변명을 해오는 것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녀가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정씨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상간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큼은 달고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걱정과 달리 정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며 불륜녀 꼬리표를 떼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변호사는 통화기록내역청구 등을 통해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교제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정씨가 그의 기혼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자친구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정씨의 입장에서는 불륜이 아닌 그저 젊은 남녀의 평범한 연애일 뿐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상간녀위자료소송, 얼마든지 해법은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를 함께 타개해줄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서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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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견책처분 정당?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없이 열리는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공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 맥주 500cc한잔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교통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A경사였습니다.


A경사는 2014년 7월 주간 근무를 마치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장 회식자리에 참가해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하려던 A경사는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마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3km 가량 이동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13% 상태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경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태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제2 형사부에서는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사는 복종의무는 공무수행 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이 같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5%에도 못 미쳐 비난 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하고 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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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얼마 전 경상도의 한 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ㄱ시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재판 역시 미루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20일 안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을 하지 못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항소심절차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는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의 양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때
-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이 생길 때
-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판결 이 후 형의 폐지, 변경 등이 있을 때
-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소 이유에 해당될 때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절차를 가질 때는 판결을 선고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에서는 해당 항소의 제기가 법률 방식을 위반하고 있거나 항소권이 사라진 후에 제기하였다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 한 이후에 항소를 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이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항소 제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받고 난 후 그 부본, 등본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이를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처럼 항소심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소심절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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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를 고소, 고발을 하였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해당 고소인은 검찰항고의 절차를 가져 그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를 들었을 때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통해서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청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항고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고등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 등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소유예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동기나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소추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음
법원에서 확정적인 판결을 내렸거나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법령에 따라 형이 면제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
각하는 고소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였거나 또는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의 처분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될 때 등에는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항고의 절차, 재정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 피의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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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땅콩회항으로 많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였던 A 부사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사적인 위치로 법률의 질서를 무력화 한 점, 공공의 운송 수단을 개인적으로 통제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A 부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여론의 비난과 채찍에 못 이겨 사과를 하고 있으며 사무장이 매뉴얼을 올바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 구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 형벌이 약하다는 점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이 될 때 상고를 진행함으로써 형의 양정을 무겁게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해석을 통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내려진 형의 양정이 가벼운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구형과 선고인데요. 위 사례와 같이 구형은 형사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선고는 재판장이 결론적인 판결을 알려 재판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때는 판결의 원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이를 유지한 것은 합당하며 여기에 상고의 이유 주장과 함께 상해죄에서의 고의나 예견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즉 원심에서 양형을 할 때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양형의 부당 주장으로 보게 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의 해석으로 검사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 또한 형벌에 따른 상고 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형의 양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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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은?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재판의 결과가 각기 다를 수 있고 항소의 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함범을 저지른 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 받고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의 범위 표시에 대하여 형의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 지 의문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횡령과 사기 등에 따른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분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이 때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항소의 범위가 전부로 표시가 되었을 때 이 전 판결이 모두 이심이 되어 원심이 심판 대상이 된다면 원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하는 때 제1심 판결 모두 파기가 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모두가 한 가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 횡령에 대한유죄 판결은 받은 A와 횡령,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B가 있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B의 횡령죄는 재물은닉으로 바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즉 B의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와 B의 재물은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B의 사기 부분을 제외하여 모두 파기를 하고 경합범 관계를 가지는 횡령과 재물은닉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원심이 제1심 판결 중에서 B의 횡령 부분을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유무 판결과 경합범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항소의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유죄의 판결은 물론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를 당하였거나 이에 따른 불복의 절차를 가지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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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항소심에 불복할 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제2심 즉 항소심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불복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상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 때
- 판결 이후 형의 폐지 또는 변경, 사면 등이 있을 때
- 판결에 영향을 가져온 법률이나 명령, 헌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형 등이 선고된 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가져왔을 때,
- 형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한편 위와 같이 항소심에 불복할 때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 후 7일 안에 원심의 법원에 상고장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원심법원에서는 만약 상고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또는 상고권이 사라진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하여 항소의 기각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으로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고에 있을 때는 해당 상고장을 교도소장이나 해당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해당 부본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대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변호에 대해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는 상고 제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종합 판단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원심을 파결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의 도움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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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경시하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숙지하여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가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없음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데서 내리게 되는 혐의 없음 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위의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소 유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의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수단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건이 경미할 때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서 훈계를 엄하게 내리고 개과천선을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 범죄를 저지른 이 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없어졌을 때
-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 통고 처분이 이행이 되었을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처럼 검찰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기소 처분 판결에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상황이나 또는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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