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 (미수범)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동조 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제외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입니다.

 

<등록 정보의 관리 절차>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 정보의 등록>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보존기간>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됩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등록대상 범죄는 모두 등록정보 공개대상 범죄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지명령 범죄 또한 신상등록범죄와 거의 일치합니다.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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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나이 많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우리나라는 해마다 성폭행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건수는 2003년 12.7건에서 2004년 13.5건, 2008년 20건, 2010년에는 36.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늘고 있는 성폭행 사건들 가운데 얼마 전, 나이 많은 가해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피해자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해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사건의 개요

 

사연인 즉은, 모텔에서 78세 된 주인할아버지에게서 준강간을 당한 사건이었다. 국과수 의뢰 결과 DNA까지 검출되어 성폭행 사실은 확실한데, 문제는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서 구속은 안 될 것이니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끝내자고 했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 안한다고 하니 “그래봤자 손해 보는 것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설득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집행유예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정말로 나이 많은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있는 것인지,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합의금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상담도 해왔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 성범죄자, 연령 고려한 예우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심신상실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따라서 심신상실에는 심신미약(心神微弱)도 포함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 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 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 노인 성범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이 710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1070명으로 3년 사이에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대책마련과 함께 고령자라고 해서 예우를 두지 않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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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요즘 세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행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다. 결혼한 지 한 달여 된 유부녀 박모 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동기 오빠 최 씨가 전화를 해왔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이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박 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둘이 같이 잤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소 박 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최 씨는 박 씨에게 잠깐 얼굴만 보고 싶으니 나오라고 했고,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박 씨는 비가 많이 오니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런데 어느 새 최 씨가 박 씨를 따라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며 회사에 소문을 낸다면서 협박까지 했다.

 

새벽이라서 울리고 시끄럽고 하니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얘기를 하자는 최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둘 다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최 씨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 씨는 강제적으로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 씨는 남편에게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고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최 씨의 집에 2번이나 간 적이 있었고, 자기를 좋아하는 최 씨가 안쓰러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고소에 영향을 미칠까.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간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간 범행 전후 여자의 사과 문자나, 전화 통화, 가해자와 범행 시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일 등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간의 문제는 위 사례처럼 성인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즉 강제성의 여부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제성을 주장할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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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 형사법 전문 분야 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 9 17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변호사 전문변호 등록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문분야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뢰받고 인정받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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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승우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왜 필요한가?!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며 피의자 수사를 하게 된다.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불구속의 필요성 주장, 유리한 증거확보와 활용에 유리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준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검사도 출석하여 변호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야말로 형사소송 과정에 꼭 필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데 전문적이며 유리하다.

즉, 형사사건은 미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고 훈방되어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진다.

경찰서 단계에서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훈방은 거의 없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발생 때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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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변호사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가족폭력대책분과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를 통해 의결된 가족행복특별위원회에 가족폭력대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관한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실태를 조사해 입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 성폭력대책분과, 학교폭력대책분과, 가족폭력대책분과, 자살예방분과로 나뉩니다.  

 

자리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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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찾아 오시는 길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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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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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0층 1003호 (둔산동 민석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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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5(지산동 713-29) 서동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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