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5.09.15 업무방해죄 내용은? 2
  2. 2015.08.24 업무방해죄 성립 언제?
  3. 2015.04.29 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1
  4. 2015.03.09 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업무방해죄 내용은?

 

최근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질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마냥 SNS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업무 방해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업무 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인 자신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고, 경제적 및 정신적, 보수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더욱이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등 두려운 태도를 보여 그 기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업무의 주체
이러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되며,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객체(대상)은 타인의 업무
실제로 업무 방해죄 대상은 타인의 업무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업무는 이에 대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업무의 주체는 제한이 없고, 행위자 이외 타인의 업무면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및 법 인격이 없는 단체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한편, 경제적인 업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상가임대인의 단전, 단수도 그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인 영업을 방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다만, 여기서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 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거나 계약 등이 무효인 경우, 다소 행정적인 훈시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정기간 행해져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판단 사례
이러한 맥락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동업으로 자격증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한 사례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일 뿐 업무 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고 있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실제로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표와 위계 및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의 유표는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다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전파할 필요는 없고, 특정 소수인에게 알리는 경우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업무방해죄 성립 언제?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집행 또는 일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을 피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에서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횡포를 부린 ㄱ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소속한 수사관으로써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후 본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지만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 후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렸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지만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택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후 추가적인 조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돌아가는 중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여 합의는 하였지만 업무방해죄 성립과 사기 및 모욕 등으로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ㄱ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성립은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업무에 대한 방해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방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다른 사람이 퍼트린 허위의 사실로 인해 또는 위력 자체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제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 전에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같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 인자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5월까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약 4년 가까이 동네 주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영업방해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큼 약 20회 넘도록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질의 업무방해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의 상태라도 업무방해죄 처벌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