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승소사례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기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당시 C씨가 위탁받은 공동주택사업 시공사 선정건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고, 그 무렵 C씨가 인수한 회사는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P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해당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착오하여 돈을 더 주는데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꾸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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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를 기망한 성행위 사기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몇달 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성 피의자와 부절적한 성관계가 뇌물로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에서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이나 자신의 처분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도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금전적인 지금 청구를 해결 못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Q. 대가를 지불 하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후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행위를 한 남자를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까?

 

A.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녀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남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이지만 형법 제 347조 제1항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10.24선고 2001도 2991판결)

 

 

 

 

이와같이 부녀를 기망한 성행위로 인한 사건은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성행위로 인한 처벌 등이 강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행위로 인한 사기나 성폭력, 성추행 등의 사건사고로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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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침대 판매 사기죄_사기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기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광고를 보고 그 물건에 대한 효과나 기능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가 진실하지 못하고 허위와 과대광고를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과대광고로 인해 광고정지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집행유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형사고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이 침대가 특정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침대를 판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품의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과대광고 등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 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가망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물보도가 사실이라면 “신경통 환자에 효험이 있다” 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볼 수 없고 더구나 신경통 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신문보도의 성실성을 기준)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로 피해를 받고 계신가요? 사기 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사기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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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범, 사기 공범의 배임죄, 사기죄의 형량 감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고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 받았고, 고소인은 투자자금을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 투자자금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1명에게만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 피의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목적은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혼자 쓰지 않고 다른 공범도 같이 썼다고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는 투자자금이 들어온 피의자 명의 통장을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 공범이 피의자의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재판상 형량을 감경 받고 싶은데,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모두 쓰지 않고, 그 공범자가 피의자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한 것을 피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사기죄의 형량 감경 사유가 되나요?
 

 

 


A. 일단 사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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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Q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265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금전차용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2620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해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도 5789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판결)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면 경매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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