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 및 조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형사 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둘째,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셋째,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넷째,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하지만 위 형사사건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해당사유가 없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는데요.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 해당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3명 이내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사건에 배제가 되는데요.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제척

 

첫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둘째,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셋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넷째,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제적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피사유가 있다면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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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든간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언론으로 부터 피해자 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에 공개를 금지하게 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즉 나이, 직업, 용모 등을 동의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된 경우 피해자는 제공자에게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하며 삭제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약 30일 이내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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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한 법령_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 관한 법령]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법령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허위사실 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 곤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고인의 구속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국가보안법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의 경우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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