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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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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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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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보석청구 기각결정 재청구

 

보석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을 때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이 있거나 없더라도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이 있는데요.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구별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구속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또한 같으며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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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단순폭행죄가 되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설명한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폭행치상죄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구 OO2동 436에 있는 “클나무”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2013. 8. 27. 14: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83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가 갯벌 체험을 하던 중 피해자 최OO(여, 3세)가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갯벌 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갯벌 웅덩이에 고여 있는 갯벌 물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인 플라스틱 양동이에 퍼 담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지금까지 위의 사례를 통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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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43조를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알아볼 강도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는데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는데요.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며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갈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되는데요.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도죄의 경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도상해 및 치상죄, 해상강도죄 등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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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사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물건을 구입한 후 점원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보통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60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느냐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것을 즉시 알았으나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교부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교부자의 착오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이며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으므로 귀하는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2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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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무엇?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 ·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례를 보며 좀 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에서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본인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본인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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