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

 

컴퓨터사용사기죄는 말 그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1995년 신설되었는데요.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 A가 권한 없이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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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최장구속수사기간

 

올해 공무집행방해 관련사범 엄중조치 지침에 따라 예전에 비해 구속수사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거하여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최장기간이므로 모든 사건이 이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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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수사기록 열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②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③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면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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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과대광고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허위 및 과대광고 등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범죄 유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불량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뛰어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과대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경범죄처벌법, 약사법, 의료법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보도에서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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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취하 효력

 

법률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친고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간통죄나 강간죄 등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아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사기죄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고소취하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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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배상명령제도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보이스피싱,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 등 신종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사기죄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받아내려할 때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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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과거에는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현대에는 사기죄의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범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좀 더 살펴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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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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