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선거법 위반 유사기관이란?

 

 

 

 

최근 충북도는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촉각이 예민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기원제에서 고사상에 높인 돼지머리에 1만원권 지폐 한 장을 꽂은 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예기치못한 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00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무실을 설립하고, 그 장소에서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설립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느냐가 판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설립된 사무실의 성격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은 관련 규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면 위반 여부는 물론 현장의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사실 증명에 각별한 염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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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란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가 절도죄였으나 최근 들어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범죄 발생비율을 웃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폭행, 강도 등 실력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망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한 재산범죄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무면제, 채무유예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널리 알려진 일반거래의 관행에서 지켜져야 할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물건의 소유를 속여 이중매도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이 기망의 대표적인 예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본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례로 사기죄의 유형 중 횡령죄와 배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위탁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공소시효 7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중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분양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기의 위험은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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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2 대처법 알아두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호형, 협박형,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의무부과형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스미싱, 피싱 등에 밀려 사그라진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 보험료 환급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유인을 당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는 우선 자녀의 안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을 요청), 만약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자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선 진위확인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시처, 거래처 등의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나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체하시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112를 통해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피해금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양도 금지

 

인터넷을 통해 용돈을 벌기위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 양도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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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연말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외식상품권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사기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및 피싱 등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전화로 타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 H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아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5가지

 

1. 보호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차례대로 전화해 신빙성을 높여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보면 사칭한 직원이 진짜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2. 협박형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사실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형입니다. 사전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접근하기 때문 사기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납치된 사람과 통화를 시켜 준다며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서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3. 지인사칭형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에 소재한 자녀들의 지인이라며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피해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4. 보상제공형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많은 홍보로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5. 의무부과형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창회 명부, 대학 지원현황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기 쉬운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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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양형기준(가중, 감경 요소와 그 의미)]

 

 

'일반 사기' 범죄 처벌의 가중·감경 요소

 

구분 

감경 요소 

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발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하기 예시)

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 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2)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3.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2)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3)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1)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2)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3)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4)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1)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2)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4)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6.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7.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8.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9.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2)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3)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4)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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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법률상식으로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대해서 표로써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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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의 처벌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처벌]

 

(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의 처벌(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크게 2 종류로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1.일반 사기

2.조직적 사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처럼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에 비하여 조직적 사기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 행동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출발선이 다르면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가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이 구분됩니다.

 

1유형: 1억원 미만

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5유형: 300억원 이상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이상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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