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긴급피난 처벌

 

긴급피난에 관하여 형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하지만 그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요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만 있으면 족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변호사가 다시 말해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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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죄 성립 장물구입 형사사건변호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형사사건변호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볼 장물 취득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한 사례를 살펴보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중고물품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보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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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변호사 동석_법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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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과 소송의 진행 (법산법률사무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열약한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를 기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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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_법산법률사무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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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지난 5월 한 어머니가 걱정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로 필자를 찾아왔다. 자신의 아들이 뺑소니와 음주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이미 전과 10회 이상인데 그중 음주, 교통 전과가 5회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은 그보다 전과가 많고 뺑소니 경과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상당히 있어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필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다. 이에 필자는 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유치장과 구치소로 사건 당사자를 10여 차례 방문, 접견하여 사건의 진행에 대한 조언과 준비상황을 전달하였다.

 

범죄 사실과 당시 불리한 정황

의뢰인의 아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를 5킬로미터 정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옆 차선을 운행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었다. 이처럼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매우 극렬하게 저항하여 이러한 점이 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준으로 적시되어 증거로 제시되었고, 이 부분이 재판부의 심증을 매우 좋지 않게 만들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필자는 우선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사건 현장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3인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필자는 피해자 중 1인을 법정 양형 증인으로서 출석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들과 관련된 정상 자료를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선처 호소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선고를 받은 당일 석방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의뢰인은 필자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통상 형사합의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된다.

 

특히 위 사례에서처럼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을지라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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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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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_법산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로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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