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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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43조를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알아볼 강도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는데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는데요.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며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갈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되는데요.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도죄의 경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도상해 및 치상죄, 해상강도죄 등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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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무엇?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 ·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례를 보며 좀 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에서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본인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본인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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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00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A씨의 미국으로 빼돌린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A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한 공조 요청을 받아 이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대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② 서류·기록의 제공

③ 서류 등의 송달

④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

⑤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⑥ 진술 청취

 

그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인종·국적·사회적신분·정치적 견해차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 경우 등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공조를 제한하게 됩니다.

 

공조요청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조요청서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합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는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관할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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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형사사건변호사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으며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나쁜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한데 즉,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데요. 이때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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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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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이기 때문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공갈죄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공갈죄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고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구별되는데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며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 됩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으며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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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충동적이었든 계획적으로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 종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위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란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치상죄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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