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재 법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 특경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형법상 사기, 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상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시기는 범죄의 기수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일죄 및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자면, 경합범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가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득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경제사범으로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수사단계의 경우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와 같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특가경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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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이득액 5억 이상일 경우 ]

 

사기죄

 

 

지난 5일 헌법 재판소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기죄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득액을 5억원 이하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이득액이 5억이 아닌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 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법무법인 법승 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사기) 혐의 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무고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소를 당하여 입건된 사안으로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죄

 

 

이처럼 5억 이상일 경우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사안에 따른 적합한 전략을 통해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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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혐의없음 사례로 알아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억울함만을 호소할 게 아니라, 고소 사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망'인데요.



기망(欺罔)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일부러 사실을 숨켰거나 일부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기망행위' 가 없었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해내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 배임, 횡령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을 통해 의뢰인에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께서는 법무법인 법승으로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급하고 중대한 부분은 가급적 예약 후 직접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대면하여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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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죄

 

특경사기죄 ✔ 변호사 선임 시기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 사기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범죄의 처벌이 다르게 이뤄 지고 있는데,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사기죄, 적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사기죄

 

특경 사기란 특경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로써 일반 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경사기죄

 

경제범죄 사건에서 특히 특경 사기죄는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선택에 있어서 가중 중용한 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경사기죄

 

이 같은 특경 사기죄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 측에 입증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기의 전과가 없음,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경사기죄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죄, 특경 사기죄에 승소 사례를 겸비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법률적 자문을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경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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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과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소가 되면 대체로 98.5%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할만한 유죄율입니다.


반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 결정, 즉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20% ~ 25% 정도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종종 1차 수사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하여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공소제기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찾아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다면 안전하게 불기소가 나왔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준비 없이 진술과 사건 진행을 놓아 두었다가 기소가 되고 나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사안의 진술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합니다.


그 때, 그 시점, 서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과 잘 부합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법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리를 연구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고, 기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을 정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승우, 이하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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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은?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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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유형은 무엇이?


사기범죄는 대여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정작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최근 들어서는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로 금융 사기를 벌이거나 투자 또는 떴다방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인한 사기 피해
지난 해 12월부터 60~70대 노인 일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사기 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시켰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해당 제품이 유익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하였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구매한 제품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게 된 것입니다.


위 사기범죄에 가담한 ㄱ씨는 다단계 업체를 세워 음료수를 유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약 15곳의 지역에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 후 센터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해당 음료수가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여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사기범죄는 어떤 죄목으로?
그러나 ㄱ씨가 판매한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보다 무려 10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970여 명의 노인들을 꾀어 무려 43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죄가 적발된 ㄱ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범죄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법령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낮춰야
만약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며 사기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사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및 배상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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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동행하는 것이


형사사건은 크고 작은 폭행 사건에서부터 성범죄나 또는
금전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범위가 폭넓은데요.
이 중 사기죄는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 등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형사 고소 사건
흔히 사기죄는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고소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을 주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합의 또는 소송에 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사기죄 관련은
한편 사기죄가 무혐의로 판결이 될 때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판결이 난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솔로 가수 A씨는 건설사에게서 호텔 자금을 빌렸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사기죄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 벗어야
만약 A씨가 사기 혐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또는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줬어야 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억울한 혐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의 무고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그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기의 성립 요건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기망 의도라 함은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인 후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이 중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빌렸을 때의 상황인데요.
가령 사건 당시에 충분한 수입이 확보될 예정이었다면 이를 증거로
예정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사기죄를 벗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수입 상황이나 또는 변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변제 및 합의를 하는 것
한편 사기죄는 기망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죄질이 악하거나
또는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고소 취하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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