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언제 성립하나요?


가벼운 시비나 언쟁 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등은 중대한 폭행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로도 폭행죄 고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고소가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손님은 음식점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주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폭행죄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벼운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마땅한 변론과 항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 수행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비가 붙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큼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고소로 인해 형사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관의 공소 제기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폭행죄 처벌 재판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폭행죄고소로 인해 곧장 형사 재판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폭행죄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정도로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또는 가볍지만 상습적인 폭행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폭행죄 고소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고소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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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5.06.14]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진상손님에게 소금 뿌리면"…죄가 될까 안될까?

이데일리 2015.06.15 10:37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가지는 두 사람이 식탁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물을 끼얹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해인데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우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심하게는 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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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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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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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위력을 가하였거나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야간의 범죄 또는 상습범죄 등에도 각 5년, 7년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 구성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 또는 야간이나 2명이 모의하여 범죄를 정하였을 때는 법에서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할 때 다양한 입법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례와 같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입법의 형성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범죄자가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서 재물손괴, 업무 방해, 협박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였을 때 각 각의 범죄가 실제적으로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불가벌적인 수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 가지고 폭행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고 처벌을 내릴 때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또는 형벌법규명확성 등의 원칙이 헌법이념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흉기 가지고 폭행을 저질러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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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만약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지만, 그 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다.

 

 

 

 

사안의 개요
얼마 전 필자가 수임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4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떠한 폭력사건이 없었다가 본 건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 A씨의 상태
변호인으로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3년 파킨슨 발병과 잦은 음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어 인지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장남의 사망 이후에는 우울 장애가 있어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뿐 아니라 뇌의 기억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필자는 A씨의 인식과 범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인 사실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음주 만취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임을 어필하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발목이 부러져서 뼈를 고정시키는 큰 금속 못을 3개 박아넣었으며, 사고 이후 병원에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모아 두었던 돈을 치료비로 탕진하게 되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의 파키슨 병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사고 운전기사에 대한 분노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A씨의 상태와 환경에 대해 필자는 병원에서는 생존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씨의 증세는 구속 이후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필자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씨의 아내와 딸을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다.

 

게다가 필자는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출소 후 곧바로 치료기관에 입원절차를 밟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능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 보호 아래 생활하도록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도 공동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필자와의 면담 중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1년 6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마지막 명절을 함께 보내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필자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일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은 결과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상태와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어렵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병의 정도’를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보로 피고인의 여생을 위한 최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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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죄 종류 및 폭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종류와 이로 인한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형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에 대해 정의하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폭행죄 판례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가 있는데요. 상습폭행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져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은 일상적으로 존속혈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죄는 습관적으로 단체를 꾸려 또는 단체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칼이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죄와 동일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를 말하여 이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특수폭행죄도 습관적으로 다수의 무리가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가할 경우인데요. 타인에 대한 폭행죄는 2년 , 존속관계에 대한 폭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 폭행죄 판례에 관하여는 다수의 위력을 가진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다수가 모인 경우이며 이 때 다수의 가해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집결한 여러 인원의 사람이 집결하고 이들이 타인의 의견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행위에 대하여 정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특수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 함은 칼이나 나무막대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흉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물건이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거나 본연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는 것과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범죄의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와 이에 따른 폭행죄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를 당했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물이나 기억에 대해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올바로 변호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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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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