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 어떻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 면제 혹은 감경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구제하는 행위는 만약 그 정도가 초과한 경우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가 되거나 경감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 공포, 흥분 혹은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혹은 그 외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형이 감경이 됩니다.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는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소방관, 군인,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거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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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충동적이었든 계획적으로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 종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위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란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치상죄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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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면 그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따릅니다. 또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법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폭행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말합니다. 형법 260조 1항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큰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를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폭행죄의 경우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났던 일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가 하나 같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지만 폭행죄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가인데요. 폭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더라도 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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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Q.

몇 주 전에 일하다가 뺨을 7대 정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했구요. 경찰한테는 상대방이 저도 같이 때렸다며 쌍방이라고 우기다가 cctv 보고 때린 거 인정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합의 안 본다고 이거 때린 거 별 거 아니라고 벌금 내고 끝난다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경찰이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보라고 5분 가량 시간을 줬는데 아는 형들 많다고 협박을 하네요. 지나가던 친구들도 저 맞는 거 봤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 받을 때 다 적었습니다).

괘씸해서 저도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여기서 합의 안보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급하고 상대방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잘해서 합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상대방은 전과자입니다 감방 다녀왔고요. 병 깨진 걸로 사람 찔러서 감방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이구요 (상대방이 공익중단 상태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 발급을 안 해놨어요. 2주짜리라도 발급할 걸.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만약에 합의 안 본다면 상대방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폭력 범죄는 2011년 경찰서 신고 접수된 건만 30만 건이 넘는 주요 범죄이고,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암수를 추산한다면 신고 건수의 3배 정도인 연간 100만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범죄가 매우 많은 반면 그 처리는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금년 5월,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 전과로 벌금을 받는 전과자가 다시 3번째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 폭력범죄가 3가지(가정·학교·성)나 포함될 정도로 폭력문화가 만연해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폭력사범 38만5993명 중 상습범은 1162명(0.3%)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극적 방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폭력 범죄는 사회의 평온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 되어야 하고, 그 합의금은 '과거와 같이 처벌이 경미할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로 50~100만원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6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각 지역 검찰 경찰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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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인이 폭행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가수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적 폭행 등 죄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끔 폭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며,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가수와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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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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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Q.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식 끝나고 밤 10시에 여의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과음을 했기에 인천까지 가자고 한 뒤 뒷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장 상사가 현금으로 3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 꿈을 꾸었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허우적대는 와중에 팔이 본인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는 약간 빨간 상태인 것을 담당형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 될만한 건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금일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사고이니 특가법에 해당된다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주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았고 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택시 업무를 4일간 못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의 근거는 진단 1주당 100만원 해서 2주이므로 200만원,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악의 없는 실수이므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위한 협의장소까지 오는 택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넘버인데 차량인데 인천에서 왔으니 3만 5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 그냥 주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건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A.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벌금 50만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300만원은 과하고 5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합의하지 않아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피해금 50만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과실치상입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치상만 성립 가능합니다.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약식명령이 나올 사안으로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치료비 정도 50만원을 공탁하면 민사적인 문제도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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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_형사승소변호사

 

 

[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폭행죄, 상해죄에 따른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형의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

 

이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만 정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 중단시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의 효력은 잃게 되고 그 다음 부터 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형의 실효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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