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주의가 필요




일교차의 변화로 날씨가 느슨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와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중한 처벌뿐만이 아닌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위치추적장치 및 전자발찌 또는 성범죄 신상공개로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신상공개는 4대 매체와 온라인상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신상공개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규정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그 누구든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은 피의자의 성범죄 신상공개가 되는 기간 동안에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 된 주민과 시민들에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 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성격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며 범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장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신상정보 공개를 받지 않고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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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징역은 얼마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 등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물 및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갖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며 피기망자는 재물과 재산적인 이득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사기범행으로부터 사용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는 다르게 별도적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통장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의자에게 양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상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해당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은 피의자 A씨는 1년 후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것으로 월 단위로 이자와 함께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및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시는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대처와 대응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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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행위 무죄를 원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개인적인 재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한가지 판례와 그에 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 사례를 보시면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B주식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적인 임무를 위배하고 해외업체 C사에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도 3억원에 가까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A씨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A씨의 회사의 주요 고객 중인 B사와 C사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또는 주문을 받아들여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경우 더욱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신속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판례 내용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업무상배임행위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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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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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했다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하기 위해 바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간 부당 진료비도 거둬들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매달 명의대여료를 선교회 측에 지불하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구법원도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 사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명의 대여 의사가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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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기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약 12분당 1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범주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한가지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 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보안감호 처분의 경우 억울함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뒤 보안감호 처분으로 7년간 더 감호소에 수용된 과거사 피해자가 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감호 기간 7년의 보상은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한번쯤 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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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다른 사람이 퍼트린 허위의 사실로 인해 또는 위력 자체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제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 전에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같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 인자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5월까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약 4년 가까이 동네 주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영업방해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큼 약 20회 넘도록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질의 업무방해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의 상태라도 업무방해죄 처벌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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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사처벌 신분 상실될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신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량 감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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