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술 취해서 모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Q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온 뒤

물건을 두고 와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찾아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던 헤드폰이 있어 며칠 있다가 

술 집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싼 헤드폰이라고 하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수리를 맡기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면서 

40만원이나 하는걸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할까요? 주위에서 다 억지라고 하긴 하는데..


술 취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CCTV에 제가 헤드폰 들고 나가는 게 찍혀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A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의 성능이 어떠하였는지, 실제 이어폰이 질문하신분에 의해 고장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3억원 차용증(공증받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

약 3년 전에 법인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 줬습니다. 3개월 후에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월100만원씩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해서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8개월간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이자도 밀리더군요.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이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가 쉽지 않네요.

 

현재까지 이자는 1300만원 받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차용금액과 기간 및 월이자 부분만 명기된 일반적 내용이고 채무자가 어떠한 매출을 해서 갚겠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에서 곧 매출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엔 예상매출 내용이 없음)

 

3. 채무자가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전액 쓰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 2심, 3심)
-청구금액

 

 

 

 

 

A.

1.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 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에서 곧 매출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엔 예상매출 내용이 없음)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전액 쓰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횡령 사실을 알고 이미 횡령한 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에 대해 물어온 경우가 있었다.

 

 

11년 동안 10억을 훔친 여직원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시장 내에서 ‘갑’은 마늘가게를 운영하였고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쉬기 위해 ‘을’이라는 여자직원을 고용하였다. 갑은 낮 시간 동안 을에게 장사를 맡기고 쉰 후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와 을을 퇴근시키고 가게 문을 닫곤 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같이 일하던 중 갑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가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을이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잡아냈다. 이어 갑의 부인이 주변사람들과 을의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1년 동안 을이 마늘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짜리 아파트를 2채 사고 아들 일본유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을의 남편 병원비를 대고 호화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갑과 갑의 부인은 아연실색하였다. 훔친 추정금액은 대략 10억 정도 되었고, 이에 갑의 부인은 을을 불러서 그 사실을 추궁하며 돈을 요구하여 2억 원을 받아냈다.

 

그런데 을의 행동이나 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갑의 부인은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을의 행동을 보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줄 것 같지 않고, 처벌을 하려해도 주변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계좌 증거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이런 경우 정말 처벌이 어려울까. 갑의 부인이 을과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돈만 2억 받았다면, 지난 11년 동안의 횡령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그동안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을 한 증거를 잡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르고 돈 더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횡령은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할 때에도 성립하게 된다. 즉 물품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건네주었는데 이를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인이나 유명인들이 횡령죄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 그것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_형사소송변호사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2심)에서 벌금 형으로 감형이 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위 14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F-5)을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강제퇴거 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로 처벌되거나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F-5)eh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2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교사) 또는 방조(방조)한 사람
(출처 :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2012.02.10 [법률 제11298호, 시행 2013.07.01] > 종합법률정보 법령)

 

 

 


5년 이상의 선고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여 모두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5.31 [법무부령 제793호, 시행 2013.05.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게임아이템 사기에 대해서 

 

 

Q.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 금전적이나 상해(신체손상?)가 있어야 고소나 신고가 된다는 건 알구 있구요. 게임아이템거래의 경우도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이템을 못받는 경우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이런 경우 말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줘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금액을 못받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나요?

 

 

 

 

A. 이미 아이템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순간 사기 범행은 완성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고소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_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156조의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판결)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 심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을 의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신고한 경우의 자기 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96도1016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무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