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녹취록 증거

 

 

 

Q.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는데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직후부터 근래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태이고요.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하여, 가해자 주변인들이 피해자인 본인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괴롭힘을 당하는 본인의 지인들과 저와 대화한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명예훼손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시에
녹취된 제 지인들의 실명을 고소장에는 명시하고,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실명은 밝히겠지만,
가해자들은 알 수 없도록 익명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요?

 

시골지역사회다 보니, 고소장 및 경찰조서 작성시 녹취된 제 지인 명들이 거론되어
가해자들이 알 경우, 제 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A.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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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질 않아요

 

 

Q.

제가 어젯밤에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와 주차장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놨는데 연락이 오질 않네요..
초보운전이고 주차장 접촉사고는 첨이라.. 많이 무섭습니다.
만약 계속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도 아니고, 무면허도 아니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후진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이고
사고 후 연락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피해자 분의 연락 기다리시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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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나이가 많은 이유로 불구속?

 

 

 

 

Q.

친구가 모텔주인 할아버지(78)한테 준강간을 당했는데 국과수 결과 DNA 검출 나왔고요.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을거라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 될 거라던데 그럼 합의금이고 뭐고 못 받나요?
변호사가 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던데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손해 보는건 피해자 쪽이라고 계속 나이가 많아서 판사들도 집행유예 처리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쪽은 1억을 요구하고 최소 5천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사로 가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 건은 2달 내로 처리된다던데..
피해자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 하게 되면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줘야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준강간시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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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 만취상태에서 절도

 

 

 

 

Q.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코가 삐뚫어지게 술을 먹었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일어나고 보니 침대 옆에 못보던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안에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하여 그대로 돌려주었는데요..

아니 근데.. 저랑 그 분도 잘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파우치 안에 있던 화장품 뭐가 없어졌고..

부러졌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파손한 적이 없거든요..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절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ㅠㅠ

 

 

 

 

 

A.

제 경험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우치 안의 화장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실제 파우치 안에 내용물이 질문하신 분에 의해 파손 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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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차용증(공증받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

약 3년 전에 법인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 줬습니다. 3개월 후에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월100만원씩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해서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8개월간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이자도 밀리더군요.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이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가 쉽지 않네요.

 

현재까지 이자는 1300만원 받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차용금액과 기간 및 월이자 부분만 명기된 일반적 내용이고 채무자가 어떠한 매출을 해서 갚겠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에서 곧 매출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엔 예상매출 내용이 없음)

 

3. 채무자가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전액 쓰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 2심, 3심)
-청구금액

 

 

 

 

 

A.

1.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 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에서 곧 매출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엔 예상매출 내용이 없음)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전액 쓰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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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싸움의 살인미수

 

 

 

 

Q.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 저랑 그 친구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베란다에 걸 터 앉으면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실수로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집은 11층이고요. 그 친구는 응급차에 실려가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살인미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제 깨어났는데 뜬금없이 왜 나를 베란다에서 밀었냐? 나를 죽이고 싶었냐?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감옥에 넣는답니다. 그 친구는 저랑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저를 감옥에 넣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갈 확률은 얼만큼 되나요?? 교도소 가버리게 되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파트에는 그 친구와 저뿐이었고 제가 무죄라는걸 증명 해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A.

심각한 사안이군요.

그 친구 집에는 왜 가셨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이 스스로 베란다에 걸터앉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나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한다면, 현장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란다에 어떻게 걸 터 앉아 있었는지,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베란다에서 밀었다면 어떻게 떨어졌을 것인지 등등

따져봐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혐의가 인정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 혐의라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침착해야 합니다.

 

우선 그날 발생한 상황을 세세한 내용까지,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리하여 경찰에 진술서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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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를

 

 

 

Q.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을 때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주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때린 사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30대 기업직원이고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서 없던 일로 무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취하를 안한다구 못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없던 일로 된 건지..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 일로도 되는 수 있는지 걱정되서요......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 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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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 시켰는데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해서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병원원무과장이 왜 여러 가지 서류를 띄어서 동참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하여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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