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는데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직후부터 근래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태이고요.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하여, 가해자 주변인들이 피해자인 본인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괴롭힘을 당하는 본인의 지인들과 저와 대화한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명예훼손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시에
녹취된 제 지인들의 실명을 고소장에는 명시하고,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실명은 밝히겠지만,
가해자들은 알 수 없도록 익명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요?
시골지역사회다 보니, 고소장 및 경찰조서 작성시 녹취된 제 지인 명들이 거론되어
가해자들이 알 경우, 제 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A.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