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Q. 제 여동생이 결혼 십 년차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동생이 제게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채팅으로 총각 하나를 만나서 한 몇 달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남자는 동생이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구요. 그럭저럭 사이가 좋았는데 동생 생각에 가정도 있고 남편한테 죄책감도 들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안 헤어질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면 떨어져 나가겠지 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이렇게 안 만나 주면 후회할거라는 협박성이 강한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그때부터 동생이 불안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제 동생 핸드폰에 문자로 사진 몇 장이 왔는데 동생과 남자가 모텔로 가서 관계를 갖는 동영상 중의 일부를 사진으로 캡쳐한 거라는군요. 

 

문자에는 안 만나주면 이걸 유포하겠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고 단지 동영상 캡쳐 사진 몇 장만 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 문자는 그 남자가 보낸 거구요. 동생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 반쯤 넋이 나간 상태구요. 고민하다 저에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동생이 바람핀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을 유지하는데 큰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계속 두고 봐야 하는지 두고 보다 그 미친놈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버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 같구요.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신고감은 아닌 거 같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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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일입니다 

 

 

Q. 어제 저녁  제가 일하는 일식집에서 손님들 간에 오해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손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소주병을 들고 말리는 사람을 위협하고 가게 테이블을 발로 차서 컵 등이 깨졌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렇게 까지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깨진 식기값 삼만 원만 내고 갔다는 것이 너무나 어의가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시던 지배인님은 머리채를 잡히셨으나 외상은 없고 나중에 약간의 목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네시경 마감이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두시경 가게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식으로 보상받거나 난동부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깨부순 식기는 치웠으나 증인들은 있습니다.

 

 

 

 

A.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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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 지갑을 절도하고 주민증을 도용했어요 

 

 

 

Q. 제가 8월초에 제 지갑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매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사물함은 잠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물건 관리 소홀한 책임도 있고 이해해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신을 의심하는 나를 이해하지만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지갑을 절도한 범인은 못찾고 있었는데 3달 뒤인 11월초에 저에게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도난당한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제게 과태료가 청구된 거였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에 썼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의심했던 같이 일하던 동생이 제 주민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 주민증을 일하는데 건물 뒤에서 주웠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제 지갑을 절도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그 진술한 내용들이 월요일쯤엔 검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만 18세라서 미성년자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갑과 들어있는 현금을 더하면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제가 합의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그 뒤 상황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듣기로는 절도죄는 피해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도용도 있으니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예뻐한 동생이라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구청에서 사실조사하느라 번거로웠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느라 아르바이트도 못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랑 같이 조사받고 난 뒤에 피의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얘기는 없더라고요.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 같고 합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한 동생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시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여 그 동생분이 범한 잘못이 모두 용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갑 절도 후,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은 형법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외에 추가적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행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한 범죄 중 1개인 절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의 지갑을 훔쳐,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며 대담하게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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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Q.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1년 넘게 아는 사람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던 중 얼마 전에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부인에게 항소장을 써주고 항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미안한 마음과 안됐다는 생각으로 행한 행위인데 위반한 것이 맞는지요? 물론 대가성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공짜로 사무실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인가요? 혹시나 해서요.

 

 

 

 

A.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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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 현재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저랑 동갑이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과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경 쯤에 제 여자 친구가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 다 당하기 싫은 여자 친구를 억지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분명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랑 연애를 했거나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구요. 둘은 같은 반인데다가 조별학습 같은 조였기 때문에 싫어도 사석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자 친구 말을 들어보면 올해 초 4월경에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도 퍼지게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여자 친구는 매주 학교 가는 날이면 꼭 그 동기와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오히려 제 여자 친구 쪽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던 시기에는 저랑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구요. 교제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사실이 여자 친구 반 동기들 사이에서는 다 퍼진 이야기라고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게 된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친구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여자 친구 기준에서 입각하면) 남자 쪽에서 먼저 퍼뜨린 것 같습니다. 남자 동기들에게 얘기를 하다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반 여자동기들은 제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서로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기들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12월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신고하러 가겠지만 4월경에 있었던 일을 지금 신고하면 유죄판결이 될 확률이 줄어드나요? (증거불충분: 그 때 그 남자의 정자라던지 아니면 강간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에 저 동기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나요?
 
모두 단둘 밖에 없는 상태였고 CCTV가 없는 실내에서 목격자 하나 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될 확률도 있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리고 강간한 동기가 대학생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로써 처벌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벌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남자친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성인이 되지 아니한 대학생은 처벌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간범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강간죄의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고소기간을 경과하면 강간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 또는 흉기(칼 등 살상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몽둥이, 망치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증거(정액,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관련 피의자의 전문진술이 존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기 남학생(피의자)이 피해자(여자친구)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협하고 강간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이나, 도구의 이용 또는 2인 이상의 강간행위가 아니라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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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피해보상>

 

 

Q. 10월 19일 신축 오피스텔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퇴근을 했는데 복도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제가 2층에 사는데 3층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무슨 복도 물청소를 하나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다시 집에 있는데 한 30분 뒤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차 위에서 물 새는구나 싶어서 물 떨어지는 천장 아래에 있던 컴퓨터랑 책상 등등을 모두 뒤로 밀어놓고 나가봤는데 제 바로 윗집 303호(전 2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에서 밖으로 물이 쏟아져서 복도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분이 9층에 사시는데 주인아주머니에게 올라가서 큰일 났으니 얼른 내려오셔서 상황보시고 관리소장한테 전화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인천에 사시는 분이라 퇴근시간이었고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셔서 결국엔 제가 3층 문 따고 들어가서 상황을 본 결과 베란다 쪽에 있던 보일러가 동파되어 수도관이 터져 차고 넘쳐서는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3층에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있던 상황이라 그 물들이 저희 집 천장으로 스며들어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미안하다 한 이틀만 기다렸다가 다 마르면 천장에 석고보드 다 떼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12월 14일 금요일 오전까지 기다린 결과, 물이 마르기는커녕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 바로 옆방(제 방보다 평수가 작습니다.)에 부랴부랴 회사동료들 불러서 짐을 다 옮겼습니다. 물론 저보다 작은 방이라 제짐이 다 들어가서 누워있을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2월 15일 토요일날 보니 천장뿐이라 현관문(철문)쪽에 물방울이 맺혀서 현관문 쪽 바닥은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황이고 베란다 쪽도 결로현상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실장 말로는 습하고 천장 마르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어놔서 안팎 온도차 때문에 그런다 하시지만 물새기 전까지 그런 현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녁도 못 먹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집주인도 그 303호 사는 세입자도 누가 하나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전 100프로 피해자인데 해외여행 가면서 보일러 있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간 세입자나 집 건축주 그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하러 오지 않는군요.
 
이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려봅니다.
1. 제 생각엔 이번 공사기간에 가스비 및 전기세 관리비를 집주인한테 요구할 생각입니다. 천장 말린다고 한겨울에 가스 덥도록 틀어놓고 공사한다고 전기사용하고 지금 신축 건물이라고 들어온 제가 제 방 반절만한 곳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제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2. 수, 목은 물 떨어지는 방에서 물방울 소리와 잤고 금, 토는 짐들과 함께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또한 식사도 집에서 먹을 상황이 안돼서 계속 밖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3.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4. 공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나중에 곰팡이가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천장누수로 인하여 추운 겨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사진'입니다.

 

현재의 피해 상황을 모두 휴대폰을 이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가장 심할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1. 공사기간 가스비 및 전기세 관리비

-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가스비, 전기세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기간 시작일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 공사기간 종료일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수, 목은 물 떨어지는 방에서 물방울 소리와 잤고 금, 토는 짐들과 함께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또한 식사도 집에서 먹을 상황이 안돼서 계속 밖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 천장누수와 공사기간 중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중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밥을 사먹은 것에 대한 식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 모텔을 잡아달라는 요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갈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나중에 곰팡이가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 목적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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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Q. 친구가 내일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다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자 분을 안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경미한 것이니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합의가 좋겠죠?

 

그럼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예상할까요? 저는 벌금 정도에서 조금만 더 붙인 몇 백 만 원 정도 아니겠나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형사분이 중재해주기도 한다는데.

 

형사분이 반드시 그래 주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A.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의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받은 경우,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연락처를 알아도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가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면, 금전 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자세,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려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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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질문답변] 이혼에 관해

 

 

<이혼에 관해>

 

 

Q. 저는 24살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21살에 첫아이를 낳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도 시댁스트레스, 애 아빠와의 잦은 다툼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시댁에서 분가하라고 500만원을 주셔서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서도 자주 다퉜고 바람은 아니었지만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우고 애 아빠는 항상 술만 마시면 막무가내이고 자기위주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사람을 패고 대화가 안통하니 때리는 거라고.
 
싸우기만 하면 출근도 안합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짤리고 둘째아이는 태어나고 생활이 안되자 다시 시댁에 들어가잡니다. 싫다고도 해봤지만 그럼 자기혼자 애들 데리고 들어가 살겠다고 어쩔 수없이 들어와 산지 8개월째입니다. 

8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낸 적이 없었고 애 아빠랑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피하기만 하고 말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며 때리기 전에 조용하라고 말도 못하고 혼잣말하기가 일쑤였고 저희가 싸우기만 하면 꼭 어머님이 끼어들어 저를 더 화나게 합니다.
 
며칠 전 남편에 대한 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랑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술 취해서 제 여동생을 안고 키스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자 도저히 못 살겠더라구요.
 
이혼하자고 했고 자기는 술 취해서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너무 소름끼치고 더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수였다며 절대 그런 짓 할 일 없을거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잊히지 않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아이가 자꾸 깨길래 제가 좀 짜증냈더니 왜 애한테 짜증이냐며 또 혼자 궁시렁 댔더니 발길질을 하고 시댁부모들이 왜 또 싸우냐 왜 또 때리냐 그러자 애 아빠가 여기 이집에 온 순간부터 이랬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제 탓으로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받냐 애들도 있는데 왜 치고 받냐며 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치고 받은 겁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혼한다고 위자료 한 달 월급 탈 때마다 백만 원씩 총 500줄테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안맞는데 이혼하라며 그리고 왜 위자료를 주냐며 애들도 안보는데 이 말을 하시네요. 전 참고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쪽에서 키운다며 오히려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네요.
 
이 경우 저는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지요?

 

 

 

 

A. 24세의 젊은 나이로 두 명의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자료 관련
위자료는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정신적 피해)를 보상(위자)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폭행, 폭언, 부부관계의 정상적인 유지를 힘들게 하는 파탄원인의 제공, 경제적 무능력을 제공하였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 위자료 금액을 집행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반면, 시부모님들의 '방조', '폭언' 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평소 대화, 가정 상황,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화 등이 증거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
양육권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인격발달에 유리한 부모 일방을 양육권자로 선정하고,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는 2차적 고려사유로 검토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왜 지급하느냐, 아이들은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나, 질문하신 사실관계 내용대로라면, 법원은 엄마의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와 양육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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