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Q. 제 여동생이 결혼 십 년차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동생이 제게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채팅으로 총각 하나를 만나서 한 몇 달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남자는 동생이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구요. 그럭저럭 사이가 좋았는데 동생 생각에 가정도 있고 남편한테 죄책감도 들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안 헤어질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면 떨어져 나가겠지 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이렇게 안 만나 주면 후회할거라는 협박성이 강한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그때부터 동생이 불안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제 동생 핸드폰에 문자로 사진 몇 장이 왔는데 동생과 남자가 모텔로 가서 관계를 갖는 동영상 중의 일부를 사진으로 캡쳐한 거라는군요.
문자에는 안 만나주면 이걸 유포하겠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고 단지 동영상 캡쳐 사진 몇 장만 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 문자는 그 남자가 보낸 거구요. 동생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 반쯤 넋이 나간 상태구요. 고민하다 저에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동생이 바람핀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을 유지하는데 큰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계속 두고 봐야 하는지 두고 보다 그 미친놈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버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 같구요.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신고감은 아닌 거 같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