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Q. 저는 핸드폰 AS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고객이 들어와 핸드폰 수리 의뢰를 하였습니다. 고객의 폰이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4만 원 가량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께서 화를 내시며 흥분을 하시더니 이전에 수리 받은 부분까지 얘기하시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그날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여서 참지 못하고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팀장까지도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서 고객과 언쟁이 심해지던 중 고객은 사무실내 진열장을 발로 차기까지 하고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욕설과 함께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 팀장은 고객에게 가서 제지를 하였고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계속 고객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참지 못하고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객은 바로 뒤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져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꽈당 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기에 의자에 한번 앉았다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고객이 경찰을 불렀고 고객은 저와 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지신은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팀장과 저는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고객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한 상태고 진단서도 2주 끊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조서를 쓰고 나온 후 제가 들어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고객은 저희 둘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을 했으며 팀장과 저는 사실대로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닌 고객이 바로 뒤에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임을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고객의 진술과 저희 진술이 다르다며 고객의 진술이 거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재차 밀친 사실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그 고객을 고소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피해본 것은 없으므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다음에는 그 고객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형사 말로는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A.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나와 확인하고 수사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 재현 사진을 작성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보세요. 

1번 사진,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하는 장면
2번 사진, 고객이 화를 내고 직원도 화를 내는 장면
3번 사진, 소파 뒤에 서 있는 고객에게 직원이 다가가는 장면
4번 사진, 고객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서던 고객이 소파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
5번 사진,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
 
상세하게 이동경로와 사건 현장을 정리하여 탄원서로 담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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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오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온 연락

 

아는 오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온 연락 

 

 

Q. 제가 아는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하루 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오빠 카톡으로 카톡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아 이게 뭐야 에이 설마 또 드립치는 거겠지 했는데 카톡 보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분이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 원장이신가 의사시더라구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실감이 안나니까 손 떨리고 울다가 멍 때리다가 했는데 아직도 못 믿겠어서요. 병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폰 가져가서 연락하면 어떻게 오나요?

 

 

 

 

A.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심야에 환자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의 법률상 가족,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화 아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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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침수 피해보상 기준 좀 알려주세요

 

 

Q. 제가 이틀 전 윗집에서 세탁실 물호스가 빠져서 저희 집 방 1개 방바닥이 문턱까지 잠기고 옷, 컴퓨터, 청소기, 농 등이 물에 잠기고 물이 들어갔는데요. 농장은 완전침수는 아니고 농장 밑 부분이 잠긴 정도이고 애기 옷, 정장 등은 다 젖었습니다.

 

또 컴퓨터 책상 쪽으로 물이 떨어져서 컴퓨터 주변기기들까지 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대한 보수는 해주고 저희 살림은 윗집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피해 보상산출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만 젖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주세요.

 

 

 

 

A.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응의 기준입니다. 


1. 옷 - 세탁비
2. 가전, 컴퓨터  - 사용가능하다면, 수리비/ 사용불가라면, 동일한 물품 구입비
3. 침수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임대료 상당입니다.
 
그런데, 윗집 세탁실 물 호스가 빠졌는데, 어떻게 집의 방 1개에 문턱까지 물에 잠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건물주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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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범, 사기 공범의 배임죄, 사기죄의 형량 감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고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 받았고, 고소인은 투자자금을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 투자자금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1명에게만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 피의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목적은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혼자 쓰지 않고 다른 공범도 같이 썼다고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는 투자자금이 들어온 피의자 명의 통장을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 공범이 피의자의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재판상 형량을 감경 받고 싶은데,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모두 쓰지 않고, 그 공범자가 피의자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한 것을 피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사기죄의 형량 감경 사유가 되나요?
 

 

 


A. 일단 사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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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접촉사고

 

 

Q. 골목에 주차하러 가던 중 제 주차자리에 다른 차 있길래 빼실 거냐고 물어보려고 옆으로 붙인다는 게 그만 주차되어 있던 분 오른쪽 바퀴(타이어부분)을 제 차 왼쪽 범퍼로 접촉시켰네요.

 

그분도 저도 일단 보험 접수해놓고 보험처리하려다가 이력 남는 게 싫어서 개인 간 합의하기로하고 제가 합의금(액수는 정하지 않았구요) 드리겠다고 문자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번호만 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살짝 부딪쳤구요. 접수취소한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분이 차가 이상하다고 카센터 가서 수리한다고 하면 제 접수번호 드릴 건데요.

1. 만약 억지 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때 대처상황 좀 알려주시구요.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A. 1. 만약 억지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 보험처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이어 부분에 범퍼가 닿은 정도라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대인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 보험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의 의견을 들어 상황에 따라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것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까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타이어부분에만 질문하신 분의 운전 차량의 범퍼가 접촉된 것이라면 합의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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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협박 받았는데요 

 

 

Q. 인터넷 보다가 즉석만남보고 카톡했는데 선입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10만원 입금했는데 더 입금해야 된다 해서 환불 요청했어요. 계좌까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100만원 이상 입금해야 환불가능하다해서 그냥 됐다고 했더니 비웃는 거냐고 너 찾아가서 강냉이 다 털고 10만 원 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찾는 거 일도 아니라면서요. 진짜 올까요? 전화번호랑 계좌만으로 집을 찾을 수 있는건가요?

 

 

 

 

A.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집주소를 찾으려면, 10만원 이상 비용을 소요해도 힘든 일입니다. 의미없는 위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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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에 대해서 

 

 

Q.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 금전적이나 상해(신체손상?)가 있어야 고소나 신고가 된다는 건 알구 있구요. 게임아이템거래의 경우도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이템을 못받는 경우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이런 경우 말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줘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금액을 못받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나요?

 

 

 

 

A. 이미 아이템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순간 사기 범행은 완성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고소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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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Q. 8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쯤에 가게에서 커피를 그냥 가져가버렸습니다. 점장님이 cctv를 보시고 고소하시려다 기회를 주신다며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20만씩 4개월 동안 50만원 받았네요.

 

못받은 돈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안도 힘들고 빚을 갚느라 돈도 급하게 필요해서 일을 한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말알바지만 평일하는 사람이 빠지면 저를 써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어쩌죠? 점장과 나름 친해져서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20살이지만 생일 지나기 전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게 변수가 있을까요?

 

 

 

 

A. 커피를 그냥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박스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 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니 잘 간직하시되 이번 건에 한하여는 점장님이 더 잘못이 크신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로 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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