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Q. 저는 핸드폰 AS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고객이 들어와 핸드폰 수리 의뢰를 하였습니다. 고객의 폰이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4만 원 가량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께서 화를 내시며 흥분을 하시더니 이전에 수리 받은 부분까지 얘기하시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그날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여서 참지 못하고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팀장까지도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서 고객과 언쟁이 심해지던 중 고객은 사무실내 진열장을 발로 차기까지 하고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욕설과 함께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 팀장은 고객에게 가서 제지를 하였고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계속 고객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참지 못하고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객은 바로 뒤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져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꽈당 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기에 의자에 한번 앉았다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고객이 경찰을 불렀고 고객은 저와 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지신은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팀장과 저는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고객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한 상태고 진단서도 2주 끊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조서를 쓰고 나온 후 제가 들어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고객은 저희 둘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을 했으며 팀장과 저는 사실대로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닌 고객이 바로 뒤에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임을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고객의 진술과 저희 진술이 다르다며 고객의 진술이 거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재차 밀친 사실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그 고객을 고소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피해본 것은 없으므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다음에는 그 고객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형사 말로는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A.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나와 확인하고 수사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 재현 사진을 작성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보세요.
1번 사진,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하는 장면
2번 사진, 고객이 화를 내고 직원도 화를 내는 장면
3번 사진, 소파 뒤에 서 있는 고객에게 직원이 다가가는 장면
4번 사진, 고객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서던 고객이 소파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
5번 사진,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
상세하게 이동경로와 사건 현장을 정리하여 탄원서로 담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