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대응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소장 제출 시,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에 대한 비밀 보장 가능 여부?

 

대부분의 나라에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등의 법들이 공통으로 존재한다. 헌데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다. 즉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소장과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

유출 시 지인들이 또 다른 피해 볼까 우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한 사례로,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명예훼손까지 당한 사연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고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도록 하고 있었다. 게다가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소장 제출했는데, 명예훼손 증거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들의 녹취록을 포함,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을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고소장에는 명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필자에게 고소장의 실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 상담해왔다. 피해자의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고소장과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지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만약 가해자들이 알 경우 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비밀로 붙이고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저하 사실 판단되면 명예훼손 성립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한 객관적 평가에 따른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일례로 사실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여러 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 반면 어느 기업이 지분을 빼앗겨 외국기업이 됐다는 내용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 구매에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피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로 보도된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진술자와 진술 대상이 된 자의 관계 및 의도 고려해 판단돼야…

 

이와 관련해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언론매체가 쓴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명예훼손 여부는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했을 때, △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객관적 내용, △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진술인 경우에도 그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앞서 언급한 방법과 같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의 사항을 참작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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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복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합니다.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합니다.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형사소송규칙)으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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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녹음 녹화된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한 공무원의 서류 작성 방법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합니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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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하여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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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외에도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형사 재판)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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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인데,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1심, 2심, 3심)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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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가. 법관이 피해자인 때
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다.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라.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사.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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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형사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접수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은 범죄발생장소 또는 피의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범죄발생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 또는 주소 등이 다른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때에는 그 중 1곳을 선택하여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규정으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경찰서, 검찰청이 관할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 피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하고 이를 접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수사 중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검찰 조사 중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과 대응되는 것으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의한 이송처리입니다.

 

그 의미를 검토해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의 법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대응하여 보면 됩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의 업무를 규율하는 각 내부 기준과 규칙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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