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고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하자면 전과의 관리 및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수형인 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 명표”를 관리합니다.

 

○ 경찰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인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 형사 전과를 조회할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전과관련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입니다.

 

○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6조 제1항, 제2항의 회보 제한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제6조제4항(법률이 정한 조회 용도)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칙  <제10211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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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1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이상(실형, 집행유예형 포함)의 형이 선고 된 후 2와 3의 범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1과 2,3의 범죄는 사후적으로 경함범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상 그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집행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때(선고유예)는 물론,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경찰에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항소기간 등이 경과되어 더 이상 형사 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형사 판결의 확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1)고소 또는 고발
2)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3)경찰의 출석 요구
4)검사의 소환 통지
5)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6)검사의 공소제기
7)법원에서 보낸 공소장의 송달
8)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의 송달(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경과 전)
9)법원에서 보낸 공판기일 통지문의 송달
10)법원의 1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11)법원의 2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형사판결의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 송달 받은 후 7일이 경과한 때
2)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3)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

 

사후적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1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2, 3 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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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범인 한명이 순차적으로 ㄱ이라는 범죄와 ㄴ이라는 범죄, ㄷ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3개의 범죄의 행위가 형사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ㄱ, ㄴ, ㄷ의 범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인 동시적 경합범을 말하는데요.

 

형사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경찰에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항소기간 등이 경과되어 더 이상 형사 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형사 판결의 확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1)고소 또는 고발
2)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3)경찰의 출석 요구
4)검사의 소환 통지
5)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6)검사의 공소제기
7)법원에서 보낸 공소장의 송달
8)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의 송달(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경과 전)
9)법원에서 보낸 공판기일 통지문의 송달
10)법원의 1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11)법원의 2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형사판결의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 송달 받은 후 7일이 경과한 때
2)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3)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

 

 

 

 

동시적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A, B, C 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가장 중한 (범)죄에 (처벌 규정이)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범)죄에 (처벌 규정이)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같은 종류, 예를 들어 징역과 징역, 벌금과 벌금)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처벌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기간,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단기는 1월, 장기는 5년이 됨) 또는 다액(처벌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금액,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소액은 5만원, 다액은 3,000만원이 됨)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4.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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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법무법인 법승/칼럼 2013. 10. 28. 18:49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소년법에 의한 부정기의 소년형을 선고 받은 경우, 복권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2)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3)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형은 집행이 종료된 경우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란 ①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②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③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누범이 성립되려면 앞서 범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누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역 중 도주하여 범한 범죄나 교도소 안에서 범한 죄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누범이 되려면 누범 기간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선고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의 기산 점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이며,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하고, 형법 제42조 단행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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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배임수재죄는 사무처리에 있어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처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배임수증재죄의 보호법익을 거래의 청렴성이라고 설명하며,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탹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판결)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재상 교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권한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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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횡령 사실을 알고 이미 횡령한 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에 대해 물어온 경우가 있었다.

 

 

11년 동안 10억을 훔친 여직원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시장 내에서 ‘갑’은 마늘가게를 운영하였고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쉬기 위해 ‘을’이라는 여자직원을 고용하였다. 갑은 낮 시간 동안 을에게 장사를 맡기고 쉰 후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와 을을 퇴근시키고 가게 문을 닫곤 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같이 일하던 중 갑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가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을이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잡아냈다. 이어 갑의 부인이 주변사람들과 을의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1년 동안 을이 마늘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짜리 아파트를 2채 사고 아들 일본유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을의 남편 병원비를 대고 호화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갑과 갑의 부인은 아연실색하였다. 훔친 추정금액은 대략 10억 정도 되었고, 이에 갑의 부인은 을을 불러서 그 사실을 추궁하며 돈을 요구하여 2억 원을 받아냈다.

 

그런데 을의 행동이나 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갑의 부인은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을의 행동을 보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줄 것 같지 않고, 처벌을 하려해도 주변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계좌 증거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이런 경우 정말 처벌이 어려울까. 갑의 부인이 을과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돈만 2억 받았다면, 지난 11년 동안의 횡령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그동안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을 한 증거를 잡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르고 돈 더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횡령은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할 때에도 성립하게 된다. 즉 물품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건네주었는데 이를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인이나 유명인들이 횡령죄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 그것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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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내용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유사강간죄 조항 신설

또 다른 사항으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했다. 즉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는다.

 

그동안 특수강간, 장애인이나 아동대상 성범죄만 음주강경을 배제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폭력 범죄도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을 배제한다. 또한, 이제까지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강간죄에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전과자 본인이 제출하던 사진을 경찰 등 접수기관이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성범죄자 관리도 그동안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는 여성가족부, 나머지 범죄자는 법무부 관리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모두 합쳐서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게 되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노력 기울일 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협박까지 당하기도 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합의하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성폭력범죄의 불합리한 현상이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노출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그 누구도 억울한 법 적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을 돕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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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강간죄성립요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괄목할만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나중에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필자에게 상담을 해온 남성도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고 걱정을 하는 사례였다.

 

 

 

 

불륜관계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성관계
가정이 있는 유부녀 B씨를 1년 넘게 만난 A씨는 거의 매일 같이 B씨와 생활하거나 B씨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하여 A씨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목을 2차례 가격하였으며 2~3초 정도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였고 B씨는 죽어버리겠다며 떠났다. 걱정이 된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B씨에게 수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A씨의 전화를 받은 B씨는 아파트 집 앞에서 A씨를 만났다. B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종료시킨 A씨는 B씨를 안고 한참을 달랬고,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B씨가 소리를 질렀고 놀란 A씨는 강압적으로 B씨를 차에 태웠다. 태운 후 A씨는 약 20~30분 가까이 용서를 빌었고, 스킨십까지 나누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가지자며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는데, 1시간 정도 지난 후 A씨는 B씨가 A씨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그날 저녁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B씨는 성관계 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까. 

 

 

 

 

강간죄의 성립요건 - 폭행이나 협박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의사 표시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혹은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형사사건의 경우 일찍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수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어찌하여 형사소송까지 갔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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