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유포 대응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유포에 대응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는 악성루머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예기획사에서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성 네티즌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 및 인신공격성 악의적 댓글 등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게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속 연예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성이 명백한 악성루머 및 댓글들을 게재, 유포하는 특정 아이디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말고 일반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A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B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SNS에 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학생이 올린 것인데 해당 학생은 당선된 총학생회장을 지지하던 학생 가운데 일부가 악성루머를 퍼뜨려 떨어지게 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B씨는 학생회장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대학은 지난해 12 1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2차 선거를 진행해 B씨를 차기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시행세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후보자격 박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이나 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 만큼 학교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악성루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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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담 명예훼손에서 간접 사실은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간접적인 사실 전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컴퓨터 문서 발견 후 

판례에 따르면 이혼이나 개인 채무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지인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2년 8월에 동업자인 동료 의사 ㄴ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한 문서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적인 문서를 유포하면?

해당 파일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였으며 ㄴ씨가 이혼 위자료로 인해 수 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파일이었는데요. ㄱ씨는 위 파일을 간호사 등의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해당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은 ㄴ씨가 작성만 문서를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ㄴ씨의 자금난은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것은 물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특정인에게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파일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ㄴ씨의 이혼이나 채무 등의 내용을 담겨있는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ㄴ씨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형사소송상담은 해당 파일이 단순하게 ㄴ씨의 지불 능력에 대하여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혼이나 위자료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만약 위 사안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소송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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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은


최근에는 음식점 한 곳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본 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맛집 검색, 병원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솔직하게 이용 후기를 남길 텐데요. 맛집이나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될까요? 이 경우 그 후기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솔직한 후기가 명예훼손죄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피부과를 이용한 후 진료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솔직한 후기와 경험을 비롯하여 피부과의 개선을 요구하는 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후 피부과에서는 ㄱ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게시글에 어떤 욕설이나 비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vs 가중 처벌 

위 경우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단순 평가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명시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여 충분히 비방의 의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방법은? 

하지만 위 사안의 ㄱ씨의 경우에는 비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열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충분히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업체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공공연한 비방이 가득한 게시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소송을 당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할 때는 본인의 게시글의 횟수와 성격 및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 업체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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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게시글에 유의


인터넷 게시글은 익명성이라는 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게시글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후 폐업한 회사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 5월에 ㄴ씨의 권유에 따라 한 회사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는데요. 이 후 위의 회사는 2010년에 세무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한 약 40 여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 금액도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복적인 게시글 작성
이 후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서 ㄴ씨가 BBK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넘어가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ㄱ씨는 위 회사와 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아닌 게시글이라면
하지만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ㄱ씨가 올린 글은 투자를 권유 받은 과정과 본인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경위, 투자 후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인 만큼 명예훼손 무죄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BBK와 동일한 수법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문구 역시 과장된 표현임은 맞지만 ㄴ씨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볼 수 는 없다며 ㄱ씨의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약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끌어 내리고자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투자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다면 적극적을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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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 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 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교회 목사는 본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70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의자는 위 목사가 외간 여성과 간통을 하고 성병에 감염이 된 상태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피의자가 목사에 대해 퍼트린 글을 사실로 인정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후 대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사례로 한 연예인을 닮은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 특정 연예인을 지목하며 악성루머 허위사실 동영상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추격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목사에 대한 악성루머 허위사실을 퍼트린 70대 남성이나 또는 연예인 동영상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적용한 법령은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제70조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내용이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각종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해 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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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에서 각종 명예훼손 의도가 짙은 게시글을 발견하였을 때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는데요. 방심위 내부적인 의견 차이로 아직 입안 예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10조 2항에서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심위는 당사자나 대리인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3자의 신고로 심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유의해야 한다

방심위가 이처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 게시글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인터넷 문화가 심각하게 비방, 모욕하는 글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도 각종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전자가 대한민국 산부인과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가사를 노래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예훼손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방송 프로그램도 해당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한 것인데요. 협회에서는 출연자, 방송 관계자 및 출연자의 소속사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출연자의 노래 가사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성립 대응하려면

위 방송 출연자는 본인의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자 즉각적으로 소속사와 함께 사과를 하였고 협회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31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과를 받아들인 협회에서 출연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사건 수사가 종결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수사나 고소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수사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변호사 선임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도 어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댓글을 남긴 것으로도 전과자 꼬리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주저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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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어떻게?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바람 잘 날 없는 한 남성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위 남성 가수가 본인을 임신시켜놓고도 폭행하여 낙태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 가수 측의 주장은 전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6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합의금은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의 재력은 노리고 과도하게 범죄 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A여성 연예인도 일반인에 의해 뺑소니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 일반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나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허위 사실의 보도 또는 고소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사용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모욕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한편으로는 형사상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유도한다는 비난도 많은데요.


ㄱ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각종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며 합의를 유도했고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무려 1천만원 이상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합의금은 자칫하면 상대방의 꼼수에 말려 들어갈 수 도 있어 유의해야 하며,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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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어떤 차이가?


최근 들어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연예인의 발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연예인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두고 희생자, 생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인 A씨는 인터넷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고 이 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방송에 하차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 생존한 사람을 두고 꺼림칙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존자를 비하했습니다.

 

 


A씨의 발언을 들은 생존자는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빠져 나왔지만 그 상황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모욕감이 든다고 인터뷰를 하며 A씨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즉각적으로 생존자의 변호사를 찾아가 사과하여 어느 정도 사건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존자의 주장처럼 A씨의 발언은 어떻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면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으로는 모욕죄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사건 생존자는 A씨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또는 생존자를 비하한 것에 대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생존자와 합의,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거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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